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붙임과 같이 촉탁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서 및 일부포기증서 각 1부.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각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화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사회적경제담당관 09/1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2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5 /전송 02-2133-0712 / mh275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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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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