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 1. 예방과-18358(2018.9.7.)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위반내용 - 상기 대상의 건축주 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감독하는 자로 를 선임(2018.6.22.)하고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2018.7.26.에 신고하여 19일 지연신고한 위법이 있음 다. 당 사 자: 라. 징수금액: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마. 부과일자: 2018. 9. 7.(의견제출 기한: 2018. 9. 22.) 바. 납부일자: 2018. 9. 11.(자진납부 완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변승일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김종린 소방서장 09/14 김두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79 (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colorfreez7@seoul.go.kr / 부분공개(6)
16104859
20210924223625
본청
소방행정과-9179
D00000344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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