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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개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672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다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9/1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현 주무관 박세준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개정 추진 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개정 추진 계획 ’17. 9월 제정한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 매뉴얼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면 시행 및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에 따라「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제·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 1 현 황 ?? 추진배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에 따른 용어 정비 필요 ○ 감사위원회 ‘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안전감사담당관-9504호) ?? 추진방향 ○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함몰’ ? ‘지반침하’ 용어 정비 - 지반침하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도로함몰·침하·싱크홀 등을 내포 ○ 지하안전법(제46조)에 명시된 사고규모 기준으로 위기경보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 준수 - 감사위 시정요구 반영하여 매뉴얼 주요항목 작성 (대응프로세스, 기관별 주요임무 등) - 정부부처 및 타 기관 매뉴얼과의 연계성·통일성 부여 2 주요 내용 ?? 제1장 [일반사항] ○ 매뉴얼 목적 -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증가 발생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대응 실시 ○ 적용범위 - 도로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지반침하 안전대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각 부서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위기대응 활동에 이 매뉴얼을 적용 ○ 위기경보 - 지하안전법 제46조(시행령 제36,37조)를 참고하여 ‘관심, 일반, 경계, 심각’ 4단계 대응 실시 위기경보 판 단 기 준 비 고 1단계 (관심) 발생규모가 경미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없고, 침하범위 확대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초기대응 실시 2단계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면적 1m ^{2},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비상대응 돌입 3단계 (경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면적 4m ^{2},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한 경우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단계 (심각) ‘경계’단계에서 안전총괄본부장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장 [재난관리체계] ○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중앙부처 주요임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국민안전처, ’16.10.31.)」에 명시된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중앙부처 주요 임무 작성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체계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17.03.13.)」에서 정한 서울시 재난관리체계도, 비상기구별 주요 역할 작성 <서울시 재난관리체계도> ?? 제3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대응절차 - 위기경보에 따라 초기대응 실시 후 비상대응 돌입 및 수습·복구 진행 상황단계 조 치 내 용 소 관 신고접수 ? 위기상황 신고 접수 - 다산콜센터 등 접수 ? 재난상황실, 도로관리과로 전파 안전총괄본부 (재난안전상황실) ? 초기대응 ? SNS 대응방 가동 - 발생 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실시간 상황 공유 ? 긴급출동 및 응급조치 -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자 등 - 시민불편 최소화, 2차피해 예방 ? 최초/직후 보고 실시 - 발생 규모에 따른 보고체계 운영 - 추정원인, 시민불편사항, 수습방향 등 보고 안전총괄본부장 (도로관리과장) ? 비상대응 ? 긴급 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긴급구조통제단→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 서울시 자원동원(도로사업소 등) 소방재난본부 관할 자치구 (안전총괄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상황판단회의 개최하여 결정 - 13개 협업부서 비상근무 및 반별 역할 수행 안전총괄본부장 (13개 협업부서) ? 시장 신속한 현장이동(필요시) - 대외발표 메시지 준비, 피해자 위로 비서실장 대변인 (도로관리과장) ? 피해자 · 유가족 지원팀 운영 - 사상자가 3명 이상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 수습·복구 ? 복구,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 - 시급한 재난상황 수습 후 대책회의 개최 ?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관련기관 합동조사반 편성하여 사고원인 규명 - 재발방지 대책, 반영구적 복구계획 수립 2,3단계(주의,경계) 안전총괄본부장 (도로관리과장) 4단계(심각) 시장(단) 안전총괄본부장 ??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 초기대응 - 상황단계별 SNS대응방, 현장출동 및 보고단계 확립 - 단계별 행동대상 단계 1단계(관심) 2단계(일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현장출동 도로관리기관(사업소, 자치구), 지하시설물 관리자 입회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안전총괄관 보고 보고자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과장 도로사업소장, 자치구 담당 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대상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시장(단) ○ 비상대응 - 초기대응 행동지침 병행 - 긴급구조통제단 및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 (안전총괄본부장)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수습·복구 -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실시 - 단계별 복구작업 실시 1단계(관심) 2단계(일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복구 절차 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체 복구작업 지반침하 복구 대책본부 운영 보고 보고자 도로사업소, 자치구 담당과장 도로사업소장, 자치구 담당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대상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시장(단) 3 행정사항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관련 부서 및 자치구 통보 ?? 지하안전관리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별도계획 수립) ○ 공동연수(Workshop)를 통한 교육 실시 (’18.10월말 예정) ○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부(소요예산 2백만원) 붙임 :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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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개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672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6) 관리번호 D000003444372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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