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733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문자 代이문자 정덕영 09/12 백호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시설팀장 代최동수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시립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계획 2018. 9.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시립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결과 조치계획 시립 청소년시설 26개소의 최근 3년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1부시장 방침 제172호, ‘18.7.19) ?? 지도·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시립 청소년시설 26개소 구분 수련시설 보호시설 수련관 유스호스텔 특화 인터넷중독 쉼터 성문화 26 5 1 3 1 13 3 시설별 노원, 은평,구로 수서, 강동 서울 문화교류 드림센터 은평진로 강북 전체 아하,드림,중랑 ※ 30개 시설은 2018년 종합성과평가 실시('18 상·하 및 '19 상반기 위탁만료 예정 시설) ○ 점검기간 : '18. 5. 2 ~ 6.12 ○ 점검인원 : 청소년정책과 직원 7개반 17명 편성·운영 ○ 점검사항 : 최근 3년간 협약이행 사항 - 인사 및 조직관련 규정 준수여부 - 예산?회계 절차 및 집행 적정여부 - 용역계약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 목적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시설관리 운영 적정성 등 Ⅱ 2018년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 최근 3년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분야별로 중점 점검한 결과, 되는 ) - 順으로 이 중 로 확인됨 7 ? , ?「市 관련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직원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및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과 사례집 발간 배부 ? 향후, 제재조치를 받은 법인이 위탁기간 내에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거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립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에 따라 1단계 상위 제재조치로 수탁법인의 책임성 강화 및 경각심 고취 ① 인사·조직 분야 1)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직원 및 강사 등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예정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하며, 공고매체는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 의무화와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근거 :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 【 】 ○ ○ 【 조치할 사항 】 ○ 직원채용업무 처리 시 성범죄 조회 등 관련지침과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 특별교육 실시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규정」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2) ? 인사위원회는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인력과 관련하여 임용?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는 시설장 및 정규직의 경우 5~7인, 그 외 종사자는 3인으로 구성 - 인사위원회는 청소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으로 구성, 시설장은 외부 3인, 정규직의 경우 1인 이상의 외부 청소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 근거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 ? 또한, 종사자를 임면 할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등에 의해 채용하여야 함. 【근거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 】 ○ ○ ○ 【 조치할 사항 】 ○ 직원채용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관련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 특별교육 실시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규정」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3)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 ○ 【 조치할 사항 】 ○ 직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처리 4) ? 수탁기관은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한다.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근거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 】 ○ 【 조치할 사항 】 ○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인사,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 전반에 대하여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의 승인 절차 이행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규정」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② 급여·복무 분야 1) ? 부정한 인건비 지급 차단을 위한 시설별 출퇴근 지문인식기 전면도입으로 정규직 종사자 외 수영·댄스 등 단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들도 지문 인식기를 사용하여 출퇴근 엄중 관리토록 함. 【 근거 : 시립 청소년시설 청렴성 강화 대책 추진계획(‘17.7.11)】 【 】 ○ 【 조치할 사항 】 ○ 해당 시설에서는 신속히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직원 및 강사의 출·퇴근 관리 철저 2) ?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하고, ? 교육 여비는 근무지내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의 5할 지급 【 근거 : 공무원 교육여비규정 】 【 】 ○ ○ 【 조치할 사항 】 ○ 각종 수당 지급은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고, 과다 지급한 교육여비(일비) 2만원은 환수하여 수련관 수입금 계좌로 세입 조치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③ 예산·회계 분야 1) ?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근거: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 시립 청소년시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로 편성하며, 급량비의 경우 1인 1식 7,000원으로 편성하도록 함 【 근거 :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 【 】 ○ ○ ○ (단위: 천원) ※ 【 조치할 사항 】 ○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 연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강사수당은 추경에 반영조치하고,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편성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 조치 ○ ※ 상세내용 : 별도붙임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2) ?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65조(재정보증),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 】 ○ 【 조치할 사항 】 ○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후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3) ? 신용카드는 사용 건별로 집행 품의하여야 하며, 집행품의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하여 집행하여야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 】 ○ (단위: 원) ○ 【 조치할 사항 】 ○ 향후 관련규정에 맞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등 접대성 경비의 집행 품의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명확한 사용용도를 알 수 있도록 회계처리 ○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4)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근거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 〈 2017년 위탁운영비 교부현황 〉 ? 은평미래진로센터 : 60,000천원, ? 은평중장기쉼터 : 189,493천원 【 조치할 사항 】 ○ 해당 시설에서는 2017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에 결과 제출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5) ?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명경쟁은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 ○ ○ 【 조치할 사항 】 ○ 지방계약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 교육 실시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의 검사 또는 검수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 】 ○ ○ 【 조치할 사항 】 ○ 물품검수, 준공검사는 관련 회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④ 물품·시설안전관리 분야 1) ? 물품관리원은 불용물품 처리시에는 불용결정 및 폐기처리 절차를 통하여 매각?폐기하여야 하며, 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수탁법인은 매년마다 비품 및 장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정기재물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거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협약서】 【 】 ○ 【 조치할 사항 】 ○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및 재산관리 철저 ○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관리 운영규정」 따라 신분상 조치 권고 2)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 【 】 ○ 【 조치사항 】 ○ 법적 규정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1회 이상의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관리 규정 철저 준수 Ⅲ 향후계획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시설별) : 2018. 9월 ○ 결과활용 :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 1.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조치 1부. 2. 환수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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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733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2133-4135) 관리번호 D000003444640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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