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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부 환수에 따른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006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준영 박병성 代박병성 여장권 09/12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代이진구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부 환수에 따른 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2018.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부 환수에 따른 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자치구 위임사무 권한 중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사무 권한을 전부 환수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Ⅰ 기구 및 인력현황 ?? 조 직 : 1과 5팀 택 시 물 류 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 자동차물류팀 팀 명 주요업무 구성원(현원) 택시정책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총괄(고급택시 등 18개 사업)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행정처분 등 9명 택시면허팀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행정처분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5명 택시서비스팀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택시 광고 및 색상관련 업무, 택시 승차대 사업 4명 택시정보분석팀 ?택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통계분석 등 ?택시카드 활성화 대책, 장애인콜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사업 6명 자동차물류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등 업무 ?물류종합계획수립,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차 신고포상금 9명 ?? 인 력 : 정원 34명, 현원 33명 (2018. 7. 1.현재) ○ 정원구성 : 행정직 23명, 기술직 7명, 임기제 4명 구 분 계 행정직(전산 포함) 기술직(기계,건축,통신, 운전) 임기제 관리운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4 23 1 5 8 9 - - 7 1 4 2 - - 4 - 현 원 33 20 1 5 8 5 1 - 9 1 2 5 1 4 - 결?과원 △1 △3 - - - △4 1 - 2 - △2 3 1 - - ※ 별도인원: 공무직(유가보조금 대사요원) 2명, 시간제(행9) 1명 Ⅱ 부서 일반현황 ?? 부서연혁 ○ ’08.01.02. 도시교통본부(교통국→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 ’08.07.01. 택시면허팀 신설(4개팀 →5개팀) ○ ’10.09.27. 운수물류담당관 → 택시물류과 ○ ’11.09.01. 택시지원팀 신설(5개팀 →6개팀) ○ ’15.01.01. 택시서비스팀 신설, 물류팀 폐지 후 자동차물류팀 통합 ○ ’17.01.01. 택시관리팀, 택시지원팀 →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 ?? 정원변동 내역 ○ 정원변동 (단위 : 명) 구분 ’13. 1. 1 ’14. 1. 1 ’15. 1. 1 ’16. 1. 1 ’17. 1. 1 ’18. 1. 1 연도별 정원 27 28 27 27 27 34 증 감 - +1 △1 - - +7 ○ 변동사유 - 최고속도 제한장치, 보호격벽, 에어백 설치, 외부광고, 종사자-교육이수 의무제 신설(’14.1.15일자 시행), 외국인부당요금, 승차거부 현장 단속 처분권 환수 등(’17.12.21.) ?? 최근 3년 이내 신설 업무 내역 ○ ’15.01.02.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보행자전거과→택시물류과) ○ ’15.10.23. 택시 해피존(택시 특별관리구역) 운영 ○ ’15.11.03. 고급택시 운영 개시 ○ ’16.07.29. 심야콜승합(콜버스) 운송 개시 ○ ’17.03.23.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처분(자치구→시) ○ ’17.12.21. 택시 승차거부 현장 단속 처분(자치구→시) Ⅲ 정원증원 요청내용 ?? 증원 필요성 ○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권을 전부 환수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인한 업무증가로 정원 추가확보가 필요함 ○ 택시 승차거부로 서울시 택시 서비스를 저하 시키는 주요 위법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중앙일보] "신고하든 말든 빨리 내려라" 택시 승차거부 이유 있었다(2018.7.11.) ? [경향신문] 택시이용객 불만 1위는 ‘승차거부’(2018.5.6.) ? [동아일보] 환대는커녕… 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2018.2.13.) ○ 엄격한 처분은 주요 근절대책 중 하나이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의 낮은 처분율 등이 행정처분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택시 민원신고 승차거부의 경우, 신고 대비 16%내외의 낮은 처분율을 보이며 - 자치구청장의 관심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처분율 차이가 큼 구 분 처분율 상위 처분율 하위 비 고 1위 광진구(28.4%) 마포구(5.4%) 최근3년(’15~’17) 평균 16.4% 2위 서대문구(28.1%) 강서구(7.6%) (출처: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 ○ 이에 행정처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市로 환수함에 따라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 - 택시승차거부 : ’18.11월 환수예정, 연간 6,066여건 행정처분 시행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및 규칙 개정 예정 ? 처분권한 환수로 인한 업무 증가 : 연간 6,066여건 행정처분 시행 『과태료 및 자격취소 등 신분상 처분으로 인해 강력한 항의성 민원은 물론 향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진행되어 업무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증원 세부내용 ○ 기 구 : 1과 5팀 → 1과 6팀(1개 팀 신설) ○ 정 원 : 34명 → 41명(+7명/ 행정5급 1, 6급 이하 6) ○ 환수업무 세부내용 - 승차거부 행정처리 절차 흐름도 단속(민원) 1차 검토(조사) 사 전 처 분 청 문 최 종 처 분 (소 송) ← 교통지도과 → ← 택시물류과(택시정책팀) → - 승차거부 환수에 따른 업무분장 및 필요인력 산출(월/142건 처리)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행정처분팀(가칭) 신설 운수지도1팀 업 무 분 장 내 용 ? 사전행정 처분 ? 이의신청에 대한 청문 및 심의 ? 최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처분관련 행정심판·소송이행 ? 행정처분 체납 및 통계 관리 ? 위반행위 단속계획 수립 ? 단속인원 관리(교육, 근무명령 등) ? 위반행위 단속(4개 지역대) ? 단속건에 대한 1차 검토 ?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 필요인력 행정5급 1↑, 행정6급 이하 6↑(신규업무) 기존 인력활용(기존업무) <참 고 사 항 > 처분권한 환수 전 업무처리 현황 ○ 25개 자치구에서 위반사항 관련 민원?단속건 행정처분 시행 ○ 행정처분 관련 자치구(금천구)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인원 단 속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등) 행정처분·소송, 세외수입 1 민원신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민원신고 행정처분 1 ※ ’17년 기준 전체 민원신고 19,388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한 분배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금천구가(804건 처리) 평균 분배치에 가장 근접 처분권한 환수 후 업무처리 계획(안) ○ 환수업무 현황 :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처분권한 - 자치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 연간 6,066건(월 506건) ※ 120,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하여 행정처분 ○ 업무 환수에 따른 필요인원 산출(5급 1급, 6급 이하 6명) - 자치구(금천구) 업무처리 비중에 따른 업무비중도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인원 민원신고 교통심의위원회 운영(0.4), 행정처분(0.3), 체납관리, 심판·소송(0.3) 1 - 필요인력 산출 10명(전체 업무 비중 × 세부 업무비중 × 총 투입인력) 구 분 필요인력 산출 산출인원 계 10명 교통심의 위원회 운영 0.4(업무비중) × 0.31(전체 단속건 중 승차거부 건수 비중) × 25명(25개 자치구 담당인원) = 3.1명 3.1명 행정처분 0.3(업무비중) × 0.16(전체 단속건 중 승차거부 처분건수 비중) × 25명(25개 자치구 담당인원) = 3.2명 택시운송사사업자 사업일부정지 처분 2명 포함 3.2명 체납관리 심판·소송 0.3(업무비중) × 0.5(전체 소송 중 승차거부 체납·소송 비중) × 25명(25개 자치구 담당인원) = 3.7명 3.7명 ※ 전체업무 비중 및 소송업무 비중 산출은 금천구청 담당자의 면담조사에 의해 산출 ※ 행정처분 세부 업무비중 산출 : 전체 민원(19,388건) ÷ 승차거부 위반(6,066건) - 실제 필요인력 산출 7명 : 정기적 처분절차(청문, 최종 처분 등) 처분 절차를 통하여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3명 감축 Ⅳ 행 정 사 항 ?? 정원증원 협조 : 조직담당관 ○ 증원요청 : 7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이하 6명) ○ 팀별 인력배치 : 1과 5팀 33명 → 1과 6팀 40명 \ - 증원인력 7명은 행정처분팀(가칭)을 신설하여 배치 < 현 행 > < 개 편 안 > 택 시 물 류 과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자 동 차 물 류 팀 9명 5명 4명 6명 9명 ⇒ 택 시 물 류 과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자 동 차 물 류 팀 행 정 처 분 팀 (가칭) 9명 5명 4명 6명 9명 7명 ?? 사무위임 규칙 개정 의뢰 : 조직담당관 ○ 택시승차거부 처분권환 환수(자치구청장 → 시장) ○ 정원이 확보되는 일정과 연계하여 사무위임 규칙 개정 일정 조정 -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안 제출 및 ’18년 하반기 공포 예정 ?? 정원증원 이전 현원 우선배치 : 인사과 ○ ’18년 11월 승차거부 처분권한이 자치구에서 환수가 예상됨에 따라 환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우선배치 붙 임 : 택시물류과 업무분장 붙 임1 택시물류과 주요업무 분장 팀 명 주요업무 구성원(33명) 택시정책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총괄(고급택시 등 18개 사업) ?사업구역·공동사업구역 관련 업무 ?택시민원 50% 감축 사업 ?승차거부대책(콜버스, 해피존 사업 등)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택시조합·노조 지도감독 ?택시회사평가 및 인증제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전기택시 관련업무, 우버 대응 총괄 ?수송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택시 부당요금·승차거부 처분 ?인사, 평가, 주요업무계획, 의회 등 서무업무 [총 9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2 임기6급 1 행정7급 2 운전7급 1 행정8급 1 택시면허팀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개인·법인택시 행정처분(전액관리제, 명의이용금지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융자금 지원 사업 ?택시총량제 및 감차, 면허벌점제 관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및 취소 등 업무 ?택시운전자 DB(운수망)시스템 등 관리 업무 [총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임기6급 1 통신7급 1 행정7급 1 택시 서비스팀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택시이용문화(복장,청결 등) 개선, 운수종사자 표창 업무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광고, 색상 관련 업무 ?택시 부착물(표시등, 에어백), 분실물 관련 업무 ?택시승차대 사업 및 택시차로 개선 업무 [총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택시정보 분석팀 ?택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유지관리, 통계분석 등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운영안정화 등 업무 ?택시카드(재정지원, 카드이용활성화 대책 등) 관련 업무 ?택시 및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보조금 지급, 처분) 업무 ?장애인콜택시, 외국인 관광택시 관련 업무 ?운수종사자 쉼터, 보호격벽,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관리 ?장애인콜택시 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사업 [총 6명] 행정5급 1 행정5급 1 (실무사무관) 전산6급 1 임기7급 1 행정7급 1 전기운영7급 1 자동차 물류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 등) 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업무 ?자동차관리사업 단체(정비, 폐차, 매매)관련 업무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감독 업무 ?불법차량 단속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업무 ?이륜차, 내압용기, 자동차 보험 관련 업무 등 ?물류종합계획수립,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유통단지, 화물운송사업, 화물터미널 관련업무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업무 [총 9명] 공업5급 1 공업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기계6급 1 건축7급 1 기계7급 2 임기7급 1 기계8급 1 붙 임2 각 자치구별 택시 업무처리 인력 현황 (2018.6.18. 현재) 자치구 인원 전담인력 기타 계 56명 평균 2.24명 종로구 3명 3명(6급1명,8급2명)   중구 2명 2명(7급2명)   용산구 2명 2명(7급,9급)   성동구 2명 2명(6급,7급) 120민원, 이첩통보 광진구 2명 2명(7급)   동대문구 2명 2명(7급)   중랑구 3명 3명(6급,7급,9급)   성북구 2명 2명(7급2명) 법규위반1명, 민원신고1명 강북구 1명 1명(7급)   도봉구 3명 3명(6급,7급,8급)   노원구 2명 2명(9급,6급)   은평구 2명 2명(6급,9급) 법규위반1명, 민원신고1명 서대문구 2명 2명(7급,9급)   마포구 3명 3명(6급,7급,8급) 팀장, 120담당자 양천구 2명 2명(6급,7급)   강서구 3명 3명(6급,7급2명) 법인택시, 민원신고, 행정처분 구로구 3명 3명(6급,8급,9급)   금천구 2명 2명(7급,8급)   영등포구 3명 3명(7급,8급2명) 법규위반1명, 민원신고2명 동작구 2명 2명(7급,8급)   관악구 2명 2명(7급)   서초구 2명 2명(8급,6급)   강남구 1명 1명(6급)   송파구 3명 1명(7급) 2명(라급, 사회복무요원) 강동구 2명 2명(7급,8급) 2명(7급:버스,화물등사업용차량전체포함, 8급:버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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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부 환수에 따른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006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446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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