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개별관광버스연합회대표 (경유) 제목 전세버스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명칭 등 개선 명령 1.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의 위해를 해소하고자 귀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월 2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최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명칭변경 (1). 귀 법인의 명칭인‘개별관광버스연합회’는 개별운용 제도가 없는 전세버스 운용 정책에 있어 상당한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어‘개별“문구에 대하여 법인내부 절차에 따라 그 명칭을 개선할 것 (2).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도 개선 불가 나. 귀 법인은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그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할 수 없음 2. 위 사항에 대하여 법인내부 절차 진행 증빙서류(이사회 회의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법인 운영에 있어 설립목적,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9/12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7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16087638
20210924224913
본청
버스정책과-24763
D00000344454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