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유자불명 불법적치물 강제처리(폐기)공고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적치물(고양이집) 설치인 (경유) 제목 소유자불명 불법적치물 강제처리(폐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류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무단으로 적치물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적치물을 강제 처리하고자 하는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공 고 명: 소유자불명 불법적치물 강제처리(폐기)공고 2. 공 고 기 간: 2018. 9. 13.~ 2018. 9. 27. 3. 자진처리기간: 2018. 9. 27.까지 4. 강제처리일자: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 5. 공고 대상 적치물 소유자 주소 설치장소 관리기관 비고 고양이집 60×40×50㎤ 미상 미상 반포동 32-4 강남수도사업소 6. 공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서초구 반포동 32-4 내에 설치된 불법적치물(고양이집)은 서울시 시유지에 무단 설치되어 있어 2018년 9월27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자진철거 하지 않은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하여 시에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 이를 집행케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오상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09/12 이진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03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21 /전송 3146-495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유자불명 불법적치물 강제처리(폐기)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030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오상 (3146-4721) 관리번호 D0000034442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