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혐의 및 안전장구 미착용 건설현장 적발 통보 1. 서울시에서는 추락재해로 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어사대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전어사대는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시설과 안전모, 안전대 착용여부, 공사현장 주변 주민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2. 마포구 서교동 369-1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장구를 미착용하고 작업한다는 민원이 120 에 접수되었기에 안전어사대에서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불 법 도로점용 혐의,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관리 부서에서는 관련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바. 마포구청 건축과 업무 담당자께서는 민원내용임을 감안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안전장구 미착용 및 건축허가표지만 미설치 적발사진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 수사관 조성주 안전단속팀장 양연화 시설안전과장 09/12 고승효 협조자 수사관 황영식 시행 시설안전과-13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052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6085328
20210924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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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3454
D00000344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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