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6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95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문현일 김선수 09/11 서정협 협 조 디자인정책팀장 김정열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6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36.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관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세부사업계획서 및 추경 소요예산 세부 산출 근거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 심사대상이 아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2018년 투자심사지침에 의거한 사업으로, 동사업은 2013년 11월 준공한 DDP 시설의 노후 된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이므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서울시 2018년 투자심사 지침-투자심사 대상사업> -일반투자사업:세출예산서상 투자사업비, 실질 지방재정 투자사업비 지출 수반사업(자체사업으로 40억원 이상) -지자체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해외투자?외국 차관 도입 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추경 소요예산 세부 산출 근거 : 따로붙임 1)·2) 따로붙임 : 1) 2018 사업 추진계획 1부 2) 추경 소요예산 산출근거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정 열 ☎2133-2704 주무관 문 현 일 작 성 일 :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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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6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582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일 (02-2133-2704) 관리번호 D0000034435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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