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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4613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조원희 사창훈 김권기 09/11 황인식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조직문화팀장 강지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기술인사팀장 代배진아 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 계획 2018. 9. 행 정 국 (인사과) 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 계획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 및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을 통해 선호 부서와의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원활한 순환전보를 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2호 ‘희망전보제도 개선’ ○ 선호부서 직원들은 선호부서에만 붙박이로 근무하고, 격무·기피부서 직원들만 순환 재배치되는 구조 해소 ?? 추진경과 ○ ’13년 이후, 직원 희망 근무지를 우선 반영하는 ‘희망전보’ 실시 - 개인희망(50%)을 우선 반영하고, 기관내신(50%)을 감안하여 근무지 배치 ○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 부서 장기근무 유도를 통한 ‘전보 최소화’ - 정기인사 연1회(하반기는 고충자만 전보), 필수보직기간 2년으로 법령기준(당시 1년6개월)보다 강화 < 희망전보제도에 대한 직원의견 (조직문화 혁신대책 발표시, ’17.10.) > ?? 전보제한 완화를 통한 직원 전보기회 확대 ?? 한 부서 장기 근무 부작용 해소 요청 - 선호부서 진입장벽 발생, 기피부서는 고충자끼리 순환 재배치되는 반복구조 해소 ○ ’18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개최 시 전보기준 마련(’17.11.23) <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안) > ??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안) ① 직원들의 부서 평균재직기간, ② 부서별(2~3년)고충신청 건수, ③ 전출자 대비 전입희망자 수, ④ 직원설문, ⑤ 실·본부·국별 격무·기피부서 명단 제출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지원(안) ? 기피·격무부서 희망근무자‘전문관’지정 ? 기피·격무부서 장기근무자가 선호부서 근무희망 시 우선권 부여 등 ※ 참석 : 공개모집된 직렬?직급별 대표 및 노조추천 등 직원 35명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2133-5700 인사기획팀장:사창훈 ☎5702 담당:조원희 ☎5712 - 필수보직기간 현행 2년 유지(지방공무원임용령 1년6개월→ 2년, ’18.3.20. 개정) - 정기인사 확대 : 현행 연 1회→ 연 2회로 확대 의결 - ‘격무·기피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안)’에 대한 방향 마련, 시행예고 2 개념 및 선정시 어려움 ?? 격무·기피부서 개념 ○ 선호부서나 일반부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량, 해결이 어려운 문제, 고질 민원 부담 등의 업무적인 요소와, ○ 팀장, 부서장, 실·본부·국장의 리더십 등 업무 외적인 요소에 의해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를 통칭 ?? 격무·기피부서 선정시 어려움 ○ 시정 역점사업, 각종 현안업무를 사유로 격무를 호소하는 경우와 개인의 역량, 근평 현황(근평 유불리), 부서장 리더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시정 현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격무·기피부서 특정 곤란 ? ? 격무·기피부서의 유동성을 감안, 실·본부·국 및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10개 이하의 소수로 선정·운영 및 선정부서 정기적 재검토 필요 3 추진 방향 및 계획 추진방향 ? 특정 기준이 아닌 선정기준(안)에 대한 격무·기피부서 현황 자료 바탕으로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격무·기피부서 확정 ? 격무·기피부서 선정결과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심의 ??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1차 선정(18.9) 정량기준 보완(18.9) 의견수렴(18.10) 최종 확정(18.10) ?정량 및 정성평가표에 따른 격무?기피부서 선정?제출 ?인센티브(안) 의견 제출 ?1차 선정 부서에 대한 정량자료 보완 ?10여개 부서 선정 ?인센티브(안) 마련 ?선정부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직원?노조 의견수렴 ?직원공개모집 위원구성 ?격무?기피부서 및 인센티브 최종 결정 각 실?본부?국 인 사 과 인 사 과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① 실·본부·국별 격무·기피부서 선정?제출 ○ 격무·기피부서 선정·제출 대상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 4급 상당 소속 부서가 3개 이상인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 대변인, 비상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등 제출 불필요 ? 선호부서 7개(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제외 ○ 기관별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하되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격무·기피부서 2개 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안) 의견 수렴 ? 소속 직원 의견수렴 후 격무·기피부서 선정 기준표에 따라 심의·의결 ? 격무·기피 부서 인센티브(안) 의견 ○ 선정기준 구 분 선정항목 등급별 점수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업무량 (30점) 업무의 과중 ③ ⑥ ⑨ ⑫ ⑮ 소요시간 ③ ⑥ ⑨ ⑫ ⑮ 업무 난이도 (40점) 전문성 ④ ⑫ ? ? 복잡성 ④ ⑫ ? ? 업무·부서 특수성 (30점) 근무 기피 정도 ③ ⑥ ⑨ ⑫ ⑮ 부서원 만족도 ③ ⑥ ⑨ ⑫ ⑮ ※ 세부 선정 기준은 [붙임1] 참조 ② 정량기준 자료 보완 및 인센티브(안) 마련 ○ 1차 선정 부서에 대한 정량기준 보완을 통해 상위 10개 부서를 격무·기피 부서로 선정 - 각 실·본부·국에서 선정·제출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 정량기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10여개 부서 선정 ? 정량기준 : ’18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개최 시 마련된 3개 선정기준 보완 ① 직원들의 실·본부·국 및 부서 평균 재직기간 ② 최근 3년 간 부서 현원대비 고충신청 건수 비율 ③ 실·본부·국의 전출자 대비 전입희망자 비율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지원(안) 마련 - 승진 심사 시 우대 (안) ? 격무·기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중 직무역량 우수자는 승진 심사 시 우대 - 1호봉 특별승급 (안) ? 격무·기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부서장이 추천한 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승급, (단 ‘수’ 근평자 제외) 【 승급의 경제적 효과 예시 (현재가치 기준 정년까지의 생애효과) 】 ? 6급 22호봉 (48세) : 4,560천원 / ? 7급 18호봉 (45세) : 7,496천원 ? 8급 6호봉 (33세) : 19,795천원 / ? 9급 3호봉 (28세) : 23,735천원 ※ 18.9.현재 우리 市 6급이하 평균 호봉·연령 기준 - 실적가점 심사 시 우대 (안) ? 격무·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실적가점 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실적가점 심사 시 우대 - 국내교육 선발인원 별도 배정 (안) ? 격무·기피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국내교육 선발기회 확보를 위한 선발인원 별도 배정 (해외훈련파견자 선발시 핵심·격무업무 추진 평가 가산점 10%내 기부여) - 격무·기피 부서간 연속 근무 제한 및 선호부서 근무희망 시 우선 고려 (안) ? 격무·기피부서 3년 이상 근무 후 전보 시 격무·기피 부서로 재배치 지양, 선호부서 근무희망 시 우선권 부여 ※ 정기적 심사 후 격무·기피부서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전 근무직원에 한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③ 직원 의견 수렴 ○ 10개 격무·기피부서 및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및 노조 의견 수렴 <설문조사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내 용 : 선정된 10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공감도,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한 적정성, 보완·개선의견 등 ? 방 법 : 개별 메일 발송을 통한 전자설문조사 ④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개최 및 최종 확정 ○ 격무·기피부서 최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 - 위 원 :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 ? 신청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위원 공개 모집 ? 선정 : 부서?직렬?성별?연령 등 고려, 노조 추천자 노조별 각 1명 포함 - 역 할 : 격무?기피부서 및 인센티브 방안 최종 선정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실·본부·국별 격무·기피부서 명단제출 ’18. 9.19.(수)까지 - 실·본부·국별 격무·기피 부서 선정 후 명단 제출 ? 실·본부·국 내 격무 기피부서 2개(1·2순위) 이하 선정 제출 - 실·본부·국별 격무·기피 부서 인센티브(안) 의견 수렴 ○ 정량자료 보완 및 직원의견 수렴 ’18. 9~10월 - 격무·기피 부서 10개 선정 및 인센티브(안) 마련 후 직원 의견수렴 ○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개최 ’18. 10월까지 - 격무·기피 부서 선정(안) 및 인센티브(안) 최종 확정 ○ ’19. 상반기 승진?전보 시 적용 ’19.1월 이후 시행 붙임 1~2. 격무·기피부서 선정 기준표 및 의결서 3.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안) 의견제출 서식 붙임1 격무?기피부서 선정 기준표 선정항목 기 준 표 질 문 내 용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업 무 량 (30점) 업무의 과중 (1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 문서생산량, 민원처리건수 등 고려 (국장급이상 결재문서량, 악성,·고질민원건수의 경우 가중치 부여 가능) ③ ⑥ ⑨ ⑫ ⑮ 업무 소요시간 (15점)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부서원들이 정해진 1일 근무시간(09:00~18:00)내 업무처리가 어려운가요? ※ 평균 초과근무 시간 고려 ③ ⑥ ⑨ ⑫ ⑮ 업 무 난 이 도 (40점) 전문성 (20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최신 정보, 장기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 3개월미만의 부서전입직원이 정책 기획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도 12점 ④ ⑫ ? ? 복잡성 (20점) 해당 업무 수행 시 의회, 국회, 중앙부처 등 대·내외 부서 및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 정책 기획 및 집행시 대내외 기관·부서와 관련 회의 최소 2회이상 이루어지는 수준 12점 ④ ⑫ ? ? 업무 · 부서 특 수 성 (30점) 근무 기피 정도 (15점) 실·본부·국으로 전입 발령시 전입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해 해당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편인가요? ③ ⑥ ⑨ ⑫ ⑮ 부서원 만족도 (15점) 소속 부서원들이 조직내 다른 부서원들에 비해 평정, 성과상여금 등 인사제도와 부서의 조직문화에 대한 심리적 불만도가 높은가요? ③ ⑥ ⑨ ⑫ ⑮ 총 점 (100점) 붙임2 ○○○국 격무·기피부서 선정 의결서 ㅇㅇㅇ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일 시 : 2018 . . □ 장 소 : ㅇㅇㅇ □ 선정결과 : 1순위 ㅇㅇㅇ과·담당관, 2순위 ㅇㅇㅇ과·담당관 ○○○국 격무·기피부서 선정위원회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붙임3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안) 【 실?본부?국명 】 연번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안) 선정 사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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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4613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희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4428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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