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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경영성과 및 연봉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978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이동주 유보화 09/10 황인식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경영성과 및 연봉계약 체결 계획 2018. 09. 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경영성과 및 연봉계약 체결 계획 ‘18. 7. 1.字로 연임결정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기관장 성과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의5(성과계약)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적용대상자) 2 성 과 계 약 체 결 □ 계약대상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성과계약 기간 ‘18. 7. 1. ~ ’21. 6.30.(3년) ‘18. 7. 1. ~ ’18. 12. 31. □ 평가 체계 (‘17년 실적 평가) 구 분 평가비율 평가주체 평가방법 계 100% 기관 경영평가 65% 외부전문기관 용역평가 사업성과 달성도 25% 주관부서 자체평가 직원만족도 10% 외부전문기관 용역평가 □ 주요 계약 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임명일~임기),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항)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제4장) 기타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석, 권리의 귀속, 원천징수 등 □ 성과목표 ○ ‘18년도 성과목표는 현 센터장 연임 전의 ’18년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기준(붙임3 참조) 승계 - ‘19년도 성과목표는 ’19년도 성과계약 체결 시 (‘19. 1월) 설정 3 연 봉 계 약 체 결 □ 계약대상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연봉계약 기간 ‘18. 7. 1. ~ ’21. 6.30.(3년) ‘18. 7. 1. ~ ’18. 12. 31. □ 연봉구성 <센터장 연봉 구성> ■ 센터장 연봉 : 기본연봉(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 + 부가급여(직책급 업무수당)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월봉의 0 ~ 300%의 성과급 지급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전년도의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률 (±10%) ○ 부가급여 : 직책급 업무수당 ○ 성 과 급 :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 (0 ~ 300%) ※ 기본가산금 및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로 결정되며, 평가기간 당해 연도에 소급적용 □ 2018년 연봉계약(안) ① 기본연봉 ○ ‘17년도 기본연봉 에 2018년 를 적용하여 책정 - 기본연봉 : (‘17년 기본연봉) × ○ ‘17년도 기본연봉 에 ’17년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 인상률 공기업담당관의 2018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의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기준 준용(붙임 4 참조) (붙임4 참조) - 기본연봉 : (’17년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평가에 따른 연봉 인상률) ○ 市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연봉과 비교 시 센터의 조직규모 보다 작거나(공공보건의료재단) 비슷한(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평생교육진흥원-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 규모 비교 구 분 조 직 정·현원 인력 ‘18년 출연금 ‘17년 기관장연봉 (천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국 4부 정원 31명 / 현원 31명 평생교육진흥원 2국 6팀 정원 25명 / 현원 24명 공공보건의료재단 3부 1실 정원 30명 / 현원 17명 의 기관장 기본연봉 보다 11% ~ 27% 낮은 수준임 ○ ‘17년 市 출자·출연기관장의 평균 연봉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기관의 연봉을 고려하여 센터장 기본연봉 책정하되, ’19년도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임직원 인건비 편성) 기관장의 기본연봉액은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및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등급에 따라 기존 연봉액 대비 ?10%~+10% 범위 안에서 조정 에 따라 기존 연봉액 대비 안에서 결정 - 기본연봉 : ② 부가급여 ○ 2018년 예산운영과 자원봉사센터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17년도 수준인 유지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의 부가급여는 으로 市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부가급여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13개의 기관이 , 서울의료원 , 서울연구원 을 부가급여로 책정 (관광마케팅주식회사 : 부가급여 없음, 서울장학재단 : 무보수) 보다 낮은 수준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조직규모, 市 출자·출연 기관장의 부가급여 현황 등을 감안하되, 자원봉사센터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부가급여 지급액의 하여 책정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조직규모 등을 비교할 경우 기관 예산은 총 18개 기관 중 17위, 정·현원 인력은 14위(정원 31명, 현원 31명)에 해당함 - 부가급여 책정(안) 구분 부가급여 산출내역 현 재 책정(안) □ 검토결과 ○ 현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은 市 출자·출연기관 및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규모 등을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조직 규모, 市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센터장의 기본연봉은 센터 조직 및 예산규모와 유사한 수준인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의 ‘17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연봉액 대비 내로 조정하여 책정(기본연봉(안) 제 3안)하고, ○ 부가급여는 市 출자·출연기관장의 부가급여 수준을 감안하되, 센터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부가급여액의 하는 안으로(부가급여(안) 제 2안)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가급여는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 <센터장 연봉(안)> 총 연봉 (A+B) 기본연봉 (A) 부가급여 (B) 4 향 후 계 획 □ 자원봉사센터장 성과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 ‘18. 9. 붙임 : 1. 기관장 성과계약서 (안) 1부. 2. 기관장 연봉계약서 (안) 1부. 3. 2018년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 1부. 4.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인상률(안) 1부. 5. 市 출자·출연기관 현황 6. 2017년도 市 출자·출연기관장 연봉현황 7. 전국 시·도 자원봉사센터장 연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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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관장 성과 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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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장 연봉 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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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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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인상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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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시 출연기관(17개 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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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 연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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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전국 시도 자원봉사센터장 연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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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경영성과 및 연봉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978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문 (2133-5829) 관리번호 D0000034426480
분류정보 복지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정책지원 > 자원봉사시설관리 > 자원봉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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