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계획 (전통군영무예)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149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오문선 양지호 정영준 09/10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계획 (전통군영무예) 2018. 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통군영무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계획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였던 전통군영무예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인 예고를 실시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종목 지정 대상 종별 종목 명칭 해당 종목의 내용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 전통군영무예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서, 현재의 전통군영무예는 「무예도보통지」를 기반으로 복원한 무예임 ?? 추진 경과 ○ ‘15. 04. 23 : 문화재위원회에서 종목 지정 사전 심의(가결) ○ ‘15. 06. 16 : 지정 예고(공고일로부터 30일) ○ ‘15. 08. 30 : 무예단체 간 합의 권유 및 합의 시점까지 종목 지정 보류 의결 ○ ‘16. 11. 24. : 주요 무예 단체 합의서 제출 - 3개단체(전통무예십팔기보존회, 24반무예경당협회,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 ‘16. 12. 09. : 「전통군영무예」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사전 의결 - 십팔기와 24반무예, 마상무예의 독립성 인정 및 세부 종목 지정 의견 제기 ○ ‘17. 06. 29. : 「전통군영무예」세부 종목 지정 추가 검토 - 24반무예, 마상무예를 세부 종목으로 지정 위한 종목 지정 조사 실시 의결 ○ ‘17. 07.~10 : 24반무예 및 마상무예 단체 대상 인터뷰 및 현장조사 ○ ‘18. 06. 28 : 종목 지정 사전 심의 - 무예단체를 기준한 세부 종목을 지정하지 않고,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함 ?? 종목 지정 내용 ○ 종목명 : 전통군영무예 ○ 종목 인정 사유 - 본래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 오늘날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 -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전통군영무예>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현 무예의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서울에서 행하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재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 - 다만, 현재의 무예 재현 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 지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가 종목 지정 후 <전통군영무예>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연구 및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서의 면모를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행정사항 ○ 시보 예고 : 2018. 9. 20.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정의 고시) ?? 향후 계획 ○ 종목 지정 심의 및 고시: 2018. 12월중 ○ 종목 지정에 따른 공개행사 : 2019년 예산에 반영(20,000천원) ○ 전통군영무예 연구 및 지원 방안 학술용역 : 2019년 8월(예정) ○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 향후 지원 대책 등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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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계획 (전통군영무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149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문선 (2133-2616) 관리번호 D00000344162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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