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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511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향연 송동욱 한유석 09/10 배광환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근 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세부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43호)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요】 ○ 행사취지 :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서울’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 소통과 시민 공감대 형성 ○ 행 사 명 : 제3회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광장행사: 빗물축제) ○ 기 간 : 2018. 7.25. ~ 7. 28. (4일간) ○ 장 소 : 서울광장, 본관 다목적홀, 물순환테마파크 ○ 주요 프로그램 행 사 명 주요 결과 빗물축제 Rain Festival - 빗물영화제 : 물순환에 대한 시민 관심 유도 및 공감대 형성 - 빗물콘서트 : 한여름밤 도심속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 빗물놀이터 : 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풍수해 안전체험 : 풍수해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 기후변화 캠페인 : 기후체험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전달 빗물학교 - 중고생에게 물순환의 중요성과 빗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 인재 양성 - 현장교육,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참여 유도 물 순 환 박 람 회 - 물순환 우수제품 전시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산업기술 발전 도모 - 물순환 스토리를 갖춘 20개 업체(기관), 30개 부스 전시 물 환 경 심포지엄 - 미래의 도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물환경 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성공사례, 성과 공유 및 토론 - 기존 부서단위 정책 토론회를 물순환안전국 업무 전반으로 확대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수여일자 : 2018년 12월(예정) □ 표창인원 : 총 25명(시민 15명, 공무원 10명) ○ 시 민 : 축제기획단, 축제 운영자 등(부상수여 없음) - 축제 시민기획단(비&나), 축제운영자 ○ 공 무 원 : 시 직원, 소방서 등 - 주관부서, 협조부서 (총무과, 녹지사업소, 소방서) 3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시 민 :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자 중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제외 ○ 공무원 :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 공무원 - 축제의 성공적 개최 기여 공무원 중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 추천자 제출서류 시민(개인) 공무원 1. 공적조서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4. 서울시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 공적조서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 3.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엑셀서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검토보고서 원본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표창 수여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규정에 의해 성실히 직무 수행한 공무원에 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부상 수여 가능 □ 선발절차 및 방법 ○ 선발절차 <추천기관별> <물순환안전국> <시(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시민 및 공무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의결 후 시 심의 요청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선발 의결 결정 통보 ○ 선발방법 - 사업유공 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물순환안전국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및 유관기관), 자치행정과(시민)에서 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4 추천 제외자 기준 1.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 공무원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유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연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인정 가능 참 고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市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5 행 정 사 항 □ 공적심사 및 심의 의결 ○ 1차 : 물순환안전국 자체 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물순환안전국장 / 위원 : 물순환안전국 4급(4명) ○ 2차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원 : 서울시 4급(5~10명) □ 소요예산 : 2,150천원 ○ 부상품(인사과) : 2,0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10명 = 2,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물순환정책과) : 150천원 - 산출내역 : 6천원 × 25매 = 150천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표창장 문안 1부. 2. 시민 제출양식 각1부. - (양식 1) 공적조서 - (양식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 - (양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 (양식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3. 공무원 제출양식 각1부. - (양식 1) 공적조서 - (양식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 - (양식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양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원본 붙임 1 표창문안 (공무원) 제 호 표창장(안) ○ ○ 과(담당관) ○ ○ ○ 위 공무원은 2018년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시 민) 제 호 표창장(안) ○ ○ ○님 귀하는 2018년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에 참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 <시민 제출양식> 《양식 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군번 ※ 군인의 경우 (4)국적 ※ 외국인의 경우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상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양식 2》- 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개인별 공적요약서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상장 : 붙임 4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8-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양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양식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양식 4 - 뒷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2 <공무원 제출양식> 《양식 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양식 2》- 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 창 종 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양식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유공)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3.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본청 제외)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양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1 종로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 65.05.15 07-05 (예)7년5월인 경우) 2 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사 ○○○ 3 서울메트로 4급 과장 4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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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511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연 (02-2133-3762) 관리번호 D000003441684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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