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시행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시행 요청에 대한 회신 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실시 요청(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1650호(2018.8.17.)와 관련입니다. 2. 본 사업은 2018.1.18字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의‘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오니 해당 용역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은 실시계획 등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지하안전법 제2조〕 ①(설계용역과 연계성)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지반 및 지질현황 조사를 포함하고 있고, 설계용역에도 일부 과업을 포함하고 있어 상호 연계성이 있고, 건축승인전 국토부 협의시 협의의견을 설계용역에 반영해야 하는 등 업무 밀접성이 높음 ②(지하안전영평가용역의 전문성) 지하안전평가용역은 지반 및 지질현황조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으로 조직내 전문기구인 부서에서 추진 ③(기 추진한 지하안전평가 일부 항목과의 연계성 등) 지질조사 등 지하안전평가용역 항목 일부를 기 조사(도기본)함에 따라 그 결과를 활용(반영)하여야 함이 있고, 향후 과업범위 선정, 정산에 있어 중복방지 등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 일원화 필요 3. 참고로, 해당 용역에 대한 예산은 현재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확정시 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시기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인숙 문화시설총괄팀장 박정추 문화시설과장 09/10 안준모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7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문화시설과 / 전화 02-2133-4213 /전송 02-2133-1443 / cool10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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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시행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340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숙 (02-2133-4213) 관리번호 D00000344170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