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변 버스정류장 물 고임 일제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414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고성보 김영호 박문희 09/07 하종현 협 조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가로변 버스정류장 물 고임 일제조사 결과 보고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로변 버스정류장 물 고임 일제조사 결과 보고 강우 시 물 고임이 발생하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구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안전총괄관 방침(도로관리과-10794호, 2018.07.19.) ??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도로 전체(시·구도) ○ 조사주체 : 도로사업소(시도-차도), 자치구(시도-측구, 구도) ○ 조사기간 : 2018.07.20.~08.26. ○ 조사방법 : 관리주체 별 조사계획 수립 후 현장 조사 ?? 추 진 경 과 ○ ’18.07.13. : 시의회 임시회 질의() ☞ 도로 물 고임으로 버스정류장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 요구 ○ ’18.07.19. :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18.07.20.~08.26. : 조사 실시(사업소 및 자치구) ?? 조 사 결 과 ○ 기관별 조사결과 (단위: 개소) 조사기관 물 고임 조사건수 정 비 대 상 비 고 시도(차도) 시도(측구) 구도(차도) 구도(측구) 계 사업소 자치구 ※ 버스정류장 별 차도와 측구 동시보수 필요 구간은 사업소와 자치구로 정비주체를 구분함에 따라, 조사건수와 정비대상 건수가 상이함. ○ 기관별 정비대상 (단위: 개소) 구분 계 시도 구도 비고 차도 측구 계 사업소 자치구 ?? 조 치 계 획 ○ 관리기관 별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우선 순위를 정하여 금년 내 정비 추진 ☞ ’18.10.31.까지 정비 완료하고 결과 보고(사업소·자치구 → 시 도로관리과) ○ 시도 구간 정비를 위해 ’18년도 추경 예산 편성 요구 - 차도 정비 아스콘 절삭 포장(A=1.3a, T=10cm) 적용 - 측구 정비 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20m 정비 ?? 향 후 계 획 ○ ’18.09.14. : 추경(안) 확정되면 집행계획수립 ○ ’18.09. : 정비예산 재배정(사업소, 자치구) ○ ’18.10.31 : 정비 완료 붙임 : 1. 기관 별 조사결과 1부. 2. 조사결과(주요 사례 사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점검결과(총괄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_물 고임 조사결과(사진)(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로변 버스정류장 물 고임 일제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414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보 (02-2133-8161) 관리번호 D0000034410663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포장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