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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79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09/07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9.11(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신규 5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44,300㎡) 공동주택(1,012) 및 부대복리시설 30/3 신규 경관+건축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50,151㎡) 공동주택(689)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3 신규 건축 3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 (46,568㎡) 공동주택(70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4 신규 건축 4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8,614㎡) [1-1획지] 공동주택 (일반631/임대432), 업무,숙박,판매,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 [1-2획지] 공동주택 (행복주택-300) 49/7 32/3 신규 건축 5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수유동 230-4번지외 12필지 (5,221.30㎡) 오피스텔(260) 아파트(265) 도시형생활주택(293)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3/6 신규 경관+건축 +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강대호 건축계획 7 이현수, 채철균, 김영욱, 왕정한, 양진석, 신경선, 김자영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최창식,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이현우 교 통 4 이희승, 김태완, 김원호, 정현정 계 19명 18-18-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대지면적 44,3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24.34%, 용적률244.03%, 연면적179,066.36㎡,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0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433호) ○ ’09.12.10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09-503호) ○ ’10.06.03 : 노량진3촉진구역 추진위 설립변경인가 (동작구청) ○ ’10.06.03 :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0-210호) ○ ’10.09.24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0-333호) ○ ’17.06.15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7-213호) ○ ’17.12.29 : 조합설립인가 승인 ○ ’18.05.15 :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수정 의결) ○ ’18.06.28 :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198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06.12.21.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8.6.28. 최종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계획 적정 여부 검토 - 단지내 보행동선계획 등 적정성 논의 - 인근 초등학교 부지의 일조 영향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AㆍBㆍCㆍD형, -107㎡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②항 별표6 18-18-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4BL(대지면적 46,56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모 : 건폐율21.85%, 용적률209.30%, 연면적173,191.3897㎡, 지하4층/지상25층 ○ 용도 : 공동주택(700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7차),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 ’17.12.29 : 위례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차)변경(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 ○ ’17.10.11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108A㎡형, 108B㎡형, 108C㎡형, 110A㎡형, 108T㎡형, 110T㎡형, 138T㎡형, 140T㎡형, ?설치비율 12% 완화 -108A㎡형, 108B㎡형 ?설치비율 8% 완화 -108C㎡형 ?설치비율 11% 완화 -110A㎡형 ?설치비율 4% 완화 -138T㎡형, 140T㎡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18-18-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2BL(대지면적 50,151.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모 : 건폐율18.51%, 용적률189.81%, 연면적174,086.5958㎡, 지하3층/지상25층 ○ 용도 : 공동주택(68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7차),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차) 변경 (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 ○ ’17.10.11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108A㎡형, 108B㎡형, 108C㎡형 ?설치비율 12% 완화 -108A㎡형, 108B㎡형 ?설치비율 8% 완화 -108C㎡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18-18-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일대 (대지면적 1-1획지:55,519.0㎡, 1-2획지:3,095.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규 모 : 1-1획지) 건폐율59.13%, 용적률492.65%, 연면적485,247.36㎡, 지하7층/지상49층 1-2획지) 건폐율39.65%, 용적률491.90%, 연면적22,400.12㎡,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1-1획지) 공동주택(1,063),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1-2획지) 행복주택(300) ? 추진경위 ○ ‘09.06. :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 ‘12.09.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신청 (사업자 → 구) ○ ‘12.11. :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2.~03. : 동부지법·지검 이전 (송파구 문정동) ○ ‘17.02.~06.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 ‘17.0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수권 소위원회 위임 ○ ‘17.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 수정 가결 ○ ‘17.09.14 :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 ○ ‘17.11.16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0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연장 (2017.01.31 → 2019.01.31) ○ ‘17.12.28. ~ ’18.02.07 : 현상설계 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 ‘18.05.17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 ○ ‘18.06.26 :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6/26) [결과 :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알림] ○ ‘18.07.09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7/9)[결과:건축심의 완료 후 본안심의 예정] ○ ‘18.07.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7/9)[결과 : 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18.05.17)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18.06.26),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18.07.09), 교통영향평가 심의(‘18.07.09)를 거쳐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공개공지, 조경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우수디자인을 통한 발코니 길이 및 면적제한 완화 (30%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 연결복도 (통로) ?연결복도(통로) 너비 및 높이 완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건축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숙박시설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도 허용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함 「관광진흥법」 제16조 18-18-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강북구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서울특별시 경관조레」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230-4번지 외 12필지 (대지면적 5,221.3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유번동지구) ○ 규 모 : 건폐율59.98%, 용적률698.88%, 연면적60,710.95㎡, 지하6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260실), 공동주택(아파트 265세대) 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6.12.24 :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 ○ ’09.06.18 :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고시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동선 및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로 인한 입주민 편리성 여부 검토 공개공지, 조경계획 등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부대복리시설 규모 및 배치 등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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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79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4133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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