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알림( 1. 귀 청(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대상 1) 대 상 명: 2) 설 치 자: 3) 설치장소: 나. 변경허가 내용 1) 2) 3)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발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미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9/0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9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8119 /전송 02-2668-1160 / / 부분공개(6)
16049479
20210924232308
본청
예방과-18191
D00000343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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