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1번, 김관영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7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허은정 최연호 송호재 09/06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1번, 김관영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관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1031번 □ 요구내용 : 1. 입주예정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 입주예정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공임대의 입주예정자가 구성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및 개선방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주예정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예정자는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우리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소유권자로서 어린이집 확충 정책과 단지 내 입주자(임차인)을 고려하였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다만,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권리행사권자의 50%이상 동의가 전제되어 임대주택의 의사결정권(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분 또는 세대수에 따른 권한)이 주요사항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2133-7031 담 당 자 허 은 정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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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1번, 김관영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752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4398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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