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3611(2018.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 10.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령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붙임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25,(축산물위생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2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부분공개(5)
16015736
20210924234539
본청
식품정책과-24290
D000003436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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