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주택 불법전매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 급 액 : 다. 지급내역 - 라. 지급방법 : 신고인 개인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바. 지 급 일 : 2018. 9. 7.(금) 限 붙 임 : 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3. 신고인 계좌사본 1부. 끝.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03 송호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주택정책과-15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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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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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결과보고.hwpx

    비공개 문서

  •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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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계좌 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315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4360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