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공공안전관 공개채용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362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김권기 전결 08/31 황인식 협 조 2018년 하반기 공공안전관 공개채용 계획 2018. 8.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반기 공공안전관 공개채용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퇴직자 결원을 보충하여 우리시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안전관을 공개채용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명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임용방법 등) -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 ?? 정·현원 현황 (’18.8.27.기준 / 단위:명) 정원 현원 현원부족(A) ’18년 하반기 퇴직예정(B) 충원(A+B) 비고 507 478 남 여 457 21 29 9 38 ?? 채용 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체력검정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제3차)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승인 (지방경찰청) 임용?배치 Ⅱ 채용 계획 ?? 채용 인원 : 38명 ? 기관별 채용 필요인원 산출 내역 (단위 : 명) 소속 정원 현원 부족인원 현원 초과 (B) 채용 필요인원 (A-B) 결원 퇴직예정 소계(A) 총계 36 9 45 7 38 총무과 69 67 2 - 2 - 2 교량안전과 9 3 6 - 6 - 6 도로관리과 - 1 - 1 1 1 0 보건환 경연구원 8 6 2 - 2 - 2 인재개발원 4 3 1 - 1 - 1 소방학교 6 7 - - - 1 △1 상수도사업본부 99 99 - 1 1 - 1 한강사업본부 156 156 - 2 2 - 2 시립어린이병원 4 3 1 - 1 - 1 시립은평병원 3 2 1 - 1 - 1 교통방송 8 6 2 - 2 - 2 체육시설관리(사) 49 45 4 1 5 - 5 동부도로(사) 1 3 - - - 2 △2 남부도로(사) 1 3 - 1 1 2 △1 북부도로(사) 1 0 1 - 1 - 1 강서도로(사) 1 2 - 1 1 1 0 중부공원녹지(사) 4 3 1 - 1 - 1 서부공원녹지(사) 33 27 6 2 8 - 8 서울식물원 9 0 9 - 9 - 9 ?현원부족 : 45명 (① 정년퇴직 : 7개 부서 9명, ② 결원: 12개 부서 36명) ?현원초과 : 7명 (과원: 5개 부서 7명)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18세 이상( ~ 2000. 8. 31.)의 사람으로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무술유단자,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등) 소지자 우대 ?? 방법 : 공개경쟁채용 ?? 채용시험 : 체력검정(1차) → 서류전형(2차)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3차)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8. 8. 31.(금) ~ 9. 9.(일) (10일간) 2018. 9. 10.(월) ~ 11.(화) 09:00~18:00 (2일간) 1차 (체력검정) 2018. 9. 17.(월) 09:00~18:00 ※ 악천우 시 9. 27.(목)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2018. 9. 21.(금) 서울시 홈페이지 ※ 악천우로 연기된 경우 10. 5.(금) 2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 2018. 10. 11.(목) ~ 10. 12.(금) 2018. 10. 19.(금) 서울시 홈페이지 3차 인성 검사 2018. 10. 26.(금) 09:00~13:00 추후 공고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 시험 2018. 10. 31.(수) 09:00~18:00 추후 공고 2018. 11. 5.(월)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인원, 날씨, 장소섭외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계획 ?? 채용 공고 ? 공고 기간 : 2018. 8. 31.(금) ~ 9. 9.(일) / 10일간 ※ 공고일 : 2018. 8. 31.(금) ? 공고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공고문(안) : 붙임 참조 - 채용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일정 등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8. 9. 10.(월) ~ 9. 11.(화) 09:00 ~ 18:00 ? 접수 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상담실 앞 ?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 1) ?? 체력검정 시험(제1차) ? 검정 일시 : 2018. 9. 17.(월) 09:00 ~ 18:00 ※ 폭우 등 악천후 발생시 9. 27.(목) 09:00 ∼ 18:00로 조정될 수 있음. ? 검정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검정 종목 :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시험관리 지휘 : 5명 - 위원장 :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장 - 위 원 : 서울체육고등학교 감독관(3명), 공무·공공안전팀 담당자 ? 체력검정 시험 측정·안내 요원 : 42명(외부 18명, 내부 24명) - 외부요원 : 서울체육고등학교 교사 및 안전요원(소방서 및 보건소 직원) - 내부요원 : 인사과 직원 및 비 근무조 공공안전관 등 ? 체력검정 시험 합격기준 -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5점 이상시 합격 ≪ 체력검정시험 측정기준표 ≫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부적격 남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4 13.5~ 13.8 13.9~ 14.3 14.4~ 14.9 15.0~ 15.9 16.0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270 이상 269~ 260 259~ 250 249~ 240 239~ 210 21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50 이상 49~ 41 40~ 36 35~ 31 30 이하 여자 100m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9 20.0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230 이상 229~ 220 219~ 200 199~ 180 179~ 160 16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5 이상 44~ 36 35~ 31 30~ 26 25 이하 ※ 100m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전형 안내 : 2018. 9. 21.(금)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발표 시 서류전형 안내 ※ 폭우 등 악천후 발생으로 체력검정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10. 5.(금) 발표 ?? 서류전형 시험(제2차)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제출 일시 : 2018. 10. 11.(목) ~ 10. 12.(금), 09:00~18:00(2일간) ?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상담실 앞 ? 심사 일시 : 2018. 10. 17.(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5명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내부위원 4명(인사업무 유경험 팀장급)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 57명(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 서류전형 결과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심사기준 항목 및 배점(40점 만점, 세부 배점기준 별지 10 참조) - 무술유단자는 2단 이상,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하되 기준에 따라 차등배점(5단 이상 10점) - 유사경력(전직 경찰, 공공안전관) 인정범위는 근무기간별로 차등(48월 초과 : 5점) - 일반경비지도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5점 ~ 15점)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KBS한국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인증시험 성적증명서(급수별로 1점 ~ 5점)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과 KBS한국어능력시험은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만점기준 10%(4점)내 가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사실 조회 : 각 증명서 발급처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18. 10. 19.(금)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 ?? 인성 검사 및 면접시험(제3차) (1) 인성 검사 ? 일 시 : 2018. 10. 26.(금), 09:00~13:00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실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위원회: 5명(내부직원 3, 외부위원 2) - 내부직원 : 공무·공공안전팀장, 담당자 - 외부위원 : ㈜휴노 안효양 과장 외 1명 ? 검사결과 활용 - 인성검사(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응시자를 각각 6개 등급으로 판정 · A : 선발 매우 적합 · B ~ E : 선발은 가능하나 주의관찰 요구 · F : 판정불가 ⇒ F등급 판정자 또는 무응답 개수가 기준 이상(5개)일 경우 및 반응타당도가 낮을 경우(대답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 심층면접 실시 (2) 면접 시험 ? 일 시 : 2018. 10. 31.(수), 09:00~18:00 ? 장 소 : 본청 8층 간담회장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 선발 인원 : 38명(예비합격자 4명 별도) ? 면접 방법 : 집단면접 및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위원회 구성?운영 : 4명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위원 4명(공공안전관 직무분야 실무 능통자 등) ? 합격자 결정기준(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 제1항 준용) - 면접위원 평점점수의 평균이 3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2순위) 체력검정 고득점자, (3순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 2018. 11. 5.(월)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예비합격자(4명) : 임용 미등록, 신원조사 부적격자 등 발생시 순위대로 임용 ?? 임용 ? 임용후보자(최종합격자) 등록 : 2018. 11. 6.(화) ~ 11. 7.(수) ? 임용승인 요청 : 서울지방경찰청(2018. 11. 9.) ? 임용방법 - 서울지방경찰청 신원조사 및 임용승인 후 합격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 후보자 미등록 및 임용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순위대로 임용 ? 임용 예정일 : 2018. 12월초 Ⅳ 소요 예산 ?? 시험감독 수당 : 7,410천원 ? 체력검정시험 위원 수당 : 5,040천원 - 체력검정시험 감독관 : 18명 × 200,000원 × 1일 = 3,600천원 - 체력검정시험 기록 및 조별 인솔자 등 : 24명 × 60,000원 × 1일 = 1,440천원 ? 안전요원 수당 : 240천원 - 체력검정 응시자 안전관리 : 4명 × 60,000원 × 1일 = 240천원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 2,130천원 - 서류전형 심사위원 : 5명 × 150,000원 × 1일 = 750천원 - 면접시험 심사위원 : 4명 × 300,000원 × 1일 = 1,200천원 - 면접시험 진행 관리위원 : 3명 × 60,000원 × 1일 = 180천원 ※ 산출근거 :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알림(인재채용과-2103, 2018. 3. 20.) ?? 소요물품 : 4,300천원 ? 텐트, 테이블, 의자 등 임차 : 1,500천원 ? 응시자 명찰(번호표, 팔찌) 구매 : 1,200천원 ? 시험감독관 모자 등 구매 : 50개 × 20,000원 = 1,000천원 ? 기타(현수막, 줄자, 스톱워치, 호각, 이동스피커 등 구매) : 600천원 ?? 급량비 : 400천원 ? 시험감독관 등 : 50명 × 8,000원 × 1일 = 400천원 ?? 인성검사 용역비 : 2,400천원 ? 면접대상자 : 25,000원 × 80명(예상) =2,000천원 ? 시험감독관 수당 : 200,000원 × 2명 = 4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일반운영비(201-01) Ⅴ 향후 추진계획 ? 채용 공고 : 2018. 8. 31. ~ 9. 9. ? 체력검정 시험 장소, 시험감독관 등 선정 : 2018. 8. 31. ~ 9. 16. ? 응시 원서 접수 : 2018. 9. 10. ~ 9. 11. ? 체력검정시험 감독관 등 교육 : 2018. 9. 14. ? 단계별 세부 계획(제1차 체력검정, 제2차 서류전형, 제3차 인성·면접) : 일정별 추진 ? 임용 및 배치 : 2018. 12월 초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문 별지1. : 응시원서 별지2. :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3. : 이력서 별지4. : 자기 소개서 별지5.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6. :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7. : 신원 진술서 별지8. : 체력검정시험 개인별 기록표 별지9. : 청원경찰 공개채용 서류전형 심사표 별지10. : 서류전형 배점기준 별지11. : 면접시험 평정표 【붙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 인원 : 청원경찰 38명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가. 청사 방호, 출입차량·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나.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행위 및 불법행위 계도 등 단속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용 기준일은 채용 공고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만 18세 이상인 사람( ~ 2000. 8. 31.)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다.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자격 ‘가 ~ 라’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마. 지역제한 : 없음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 가. 체력검정 1) 합격기준 ????-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5점 이상 시 합격 ≪ 체력검정 측정 기준표 ≫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부적격 남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4 13.5~ 13.8 13.9~ 14.3 14.4~ 14.9 15.0~ 15.9 16.0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270 이상 269~ 260 259~ 250 249~ 240 239~ 210 21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50 이상 49~ 41 40~ 36 35~ 31 30 이하 여자 100m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9 20.0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230 이상 229~ 220 219~ 200 199~ 180 179~ 160 16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5 이상 44~ 36 35~ 31 30~ 26 25 이하 ※ 100m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체력검정 측정방법 ■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인정) ?■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체력검정 위원이 결정하며, 모든 응시자는 이에 따라 체력검정을 진행하여야 함 나. 서류전형 : 업무관련 자격증, 단증, 유사경력, 국어·한국사 능력 등 우대사항 배점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선발(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하며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하나 면접에 참고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세부 평정 기준은 별지 10 참조 다. 인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라. 면접시험 : 전문지식, 업무능력, 정신자세 등 평정요소에 따라 평균점수 3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8. 8. 31.(금) ~ 9. 9.(일) (10일간) 2018. 9. 10.(월) ~ 11.(화) 09:00~18:00 (2일간) 1차 (체력검정) 2018. 9. 17.(월) 09:00~18:00 ※ 악천우 시 9. 27.(목)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2018. 9. 21.(금) 서울시 홈페이지 ※ 악천우로 연기된 경우 10. 5.(금) 2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 2018. 10. 11.(목) ~ 10. 12.(금) 2018. 10. 19.(금) 서울시 홈페이지 3차 인성 검사 2018. 10. 26.(금) 09:00~13:00 추후 공고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 시험 2018. 10. 31.(수) 09:00~18:00 추후 공고 2018. 11. 5.(월)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응시 인원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별 세부 일정은 1차는 시험일 2 ~ 3일전, 2, 3차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되므로 응시자들은 수시로 확인 할 것.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9. 10.(월) ~ 11.(화)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상담실 앞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제출 (※단체접수(2명이상)와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8 체력검정시험 체력검정시험 세부 안내사항은 2018년 9월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9. 서류전형 접수 ※ 체력검정 시험 합격자만 제출하나 필요 서류 준비를 위해 사전 안내함. 세부사항은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9. 21.)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가.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12.(금)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상담실 앞 ??다. 접수방법 : 신분증과 응시원서 지참 후 직접 방문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①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2) ② 이력서 (별지3, 최대 2페이지 이내) ③ 자기소개서 (별지4, 최대 2페이지 이내)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5)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전부 표시, 병역사항 기재분) ⑥ 유사경력증명서(전직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근무) ⑦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공인단증 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KBS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16년 청원경찰 채용공고(공고번호 2016-1718, 2016. 8. 24.) 및 ’18년 청원경찰 채용공고(공고번호 2018-698, 2018. 3. 16.)에서 ’17년부터 가점 추가 및 가점 자격 기준 상향조정 사전 공고함 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 ∼ ?는 필수 제출, ? ∼ ?는 해당자만 제출 ※ 무도단증 인정 단체 현황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자격증, 단증 및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 자격증, 단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며, ? 서류전형시험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년 이내,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및 KBS한국어능력시험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전직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근무)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월, 일 표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경력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0. 인성평가 및 면접시험 인성평가 및 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10. 19.)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승인(승인기관 : 서울지방경찰청)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바.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 4명을 선발함. 사.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함. ??아. 체력검정,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 2 ~ 3일 전 또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자.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체력검정 시 복장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하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도 착용 불가 차.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 바람. ※ 체력검정시험 당일 우천(폭설 등) 시에는 08:00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없을 시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함. ??타. 기타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2-2133-0773) 또는 이메일(energizer98@seoul.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2-2133-5568)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11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별지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청원경찰 채용 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청원경찰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예( ), 아니오(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교부용) ※응시번호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명 (한글) (한자)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시청 인사과(신청사 7층)에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4. 응시분야 : 청원경찰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7.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별지 2】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직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청원경찰 -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선택사항은 비고란에도 반드시 기입하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필수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목 록 제출 미제출 비 고 <필수사항>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번호 전부표시 및 병역사항 포함) <선택사항> 5. 유사경력(전직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증명서 각 1부 ▶경찰공무원 1부 ▶청원경찰 2부 6.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각 1부 ▶일반경비지도사 1부 ▶응급구조사 2급 1부 7. 무도단증 각 1부 (예시) ▶태권도 3단 ▶합기도 2단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 ▶등급 : 초급 ▶점수 : 75점 9.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성적증명서 1부 ▶등급 : 3급 10. KBS한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등급 : 3+급 【별지 3】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화 번호 주 소 신체조건 결격유무 (응시자격 “다”항 관련) 결격 있음 ( ), 결격 없음 ( ) 나. 우대사항(해당자) 직무관련 근무경력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19XX.XX.XX ~ 20XX.XX.XX (7년 11개월 25일) 무도 단증 무술종류 단 단증번호 취득일(연,월,일) 취득기관 일반경비지도사자격증 자격번호 취득일(연,월,일) 발급기관 응급구조사 자격증 급수 자격번호 취득일(연,월,일) 발급기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 발급일(연,월,일) 발급기관 국어능력 인증시험(ToKL) 등급 자격번호 발급일(연,월,일) 발급기관 KBS한국어 능력인증시험 등급 자격번호 발급일(연,월,일) 발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자필로 작성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배점기준(별지 10)과 공고문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만 기입할 것 【별지 4】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만 나이) 응시직렬 청원경찰 □ 청원경찰에 대한 이해 (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응시배경 및 향후 계획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적으시오)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2018. . .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간단히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진위 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 병무청 ② 자격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기관 ③ 경력증명서 :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 지방자치단체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에 진위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별지 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서울특별시 (인사과) 청원경찰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가슴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인사과)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청원경찰)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7】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자 (성명) . . ∼ . . 자 (성명)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뒤쪽)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ㆍ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별지 8】 체력검정시험 개인별 기록표 (달리기/멀리뛰기/윗몸일으키기) 응시번호 성 명 측정 기록 및 확인 서명 종목 기록 점수 기록요원 확 인 측정요원 확 인 응시자 확 인 감독관 확 인 100 m 달리기 초 제자리 멀리뛰기 1차 : ㎝ 2차 : ㎝ 윗몸 일으키기 회 측 정 일 : 2018. . . ※ 기록방법 1) 기록요원은 종별 측정 장소에서 수험생 측정현황을 기록하고 본인에게 서명토록 한다. 2) 측정요원은 기록을 측정하고 기록확인 후 서명한다. 3) 기록 수정 시 적색선을 긋고 오기수정 명기 후 기록요원, 측정요원, 감독관 서명 후 적색선 아래 부분에 수정기재 【별지 9】 청원경찰 공개채용 서류전형 심사표 ① 응 시 번 호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시험시행일 2018. . ⑤ 평 정 요 소 평 정 기 준 (40점 만점) 배점 ⑥ 적격?부적격 또는 배점 가산점기록 ⑦부적격 기재시 사유 반드시 기재 ⑧ 배 점 항 목 - 유사경력(전직 경찰 ? 청원경찰 근무) ? 년 개월 5 - 무술 단증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2단 이상 10 -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1급?2급) 15 - 국어능력인증시험(4급) 또는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 ⑨ 가 산 점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 4 (10%) ⑩ 배점 소계 ⑫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 점 ⑬ 총점수 2018. . . □ 서류전형 심사위원 확인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 심사위원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야 함 ※ 점수 등 정정시 수정 후 심사위원 날인 【별지 10】 서류 전형 배점 기준 배점 항목 및 내용(40점 만점) 가 산 점 유사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무도 단증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업무 관련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국어능력인증 (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취업보호 대 상 자 배점 기 간 별 배 점 단 별 배점 자격증별 배점 등급별 배점 등급별 5점 48월 초과 10점 5단 이상 15점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급 5점 ① KLT 2(+,-)급 이상 (또는) ② ToKL 2급 이상 5점 1, 2급 4점 이내 (총점의 10% 이내) 4점 37~48월 7점 4단 10점 ①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2급 (또는) ② 응급구조사 1급 3점 ① KLT 3(+,-)급 (또는) ② ToKL 3급 3점 3, 4급 5점 3단 3점 25~36월 2점 13~24월 5점 ①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② 응급구조사 2급 1점 ① KLT 4+급 (또는) ② ToKL 4급 1점 5급 1점 1~12월 3점 2단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서류전형시험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일까지 자격증, 단증 등은 유효한 것에 한하며,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년 이내, 국어능력인증시험 및 KBS한국어능력시험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 무도단증은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하며, 국어능력인증시험(ToKL)과 KBS한국어능력시험도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별지 11】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청원경찰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50점 만점) 위 원 평 정 상(10~7점) 중(6~4점) 하(3~0점) 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총 점 점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 면접위원 유의사항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 및 총점란에 점수를 기재 - 점수 등 정정 시 수정 후 심사위원 날인 □ 합격자 결정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3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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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공안전관 공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622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4353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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