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8.28.?8.30.간 호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NDMS)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8.28.∼8.30.간 호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NDMS) 2018.8.28.∼8.30.간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NDMS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안내하오니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1) 2018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행정안전부) ※ 시통합메일로 자치구에 기 전달 2) 지자체 복구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교육 자료(‘18.5.30 행정안전부 주관) 나. 사유시설 피해조사 1)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접수 : 신고서, 인터넷, 전화, 방문 등 2) 현장조사 및 피해사실 확인 ※ 주택침수의 정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를 말함 3) NDMS입력시 주요 확인사항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의 중복 신고여부 확인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타 시·군·구 신고 및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세무서 등 근로·사업소득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시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적극 유도(방문설명 등) - 주택 유실·전·반·소파 피해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까지 지원 4) 입력기한 및 확인관 확정 -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력 후 ‘확인관확정’ - 8.30일 현재 NDMS상 재난명은 ‘8.26∼호우’로 되어 있고 입력 중임(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명이 보완될 수 있음) 5) NDMS상 인터넷신고서 - NDMS입력 종료시까지 수시 확인 후 반드시 접수하여 피해사실 조사확인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할 것. - 8.30일 현재 신고된 자치구 : 노원구, 강서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광진구, 서대문구 6) 재난지원금 선지급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피해주민에게는 자치구 재원(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다만, 관련규정 및 NDMS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부합할 것) 다. 공공시설 피해조사 1) 현장조사 확인 및 NDMS 입력 - 필요시, 소관시설별 서울시 및 중앙관계부서와 합동 지방재난피해조사 실시 2) 복구계획 - 자치구 소유 재산 및 관리시설물은 구 자체재원(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서울시 소유 재산 및 관리시설물은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별도 통보 예정)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소관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국고 등 의존재존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3) 입력기한 :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라. 행정사항 1) 자체복구계획서 제출 - 사유 및 공공시설이 포함된 자체복구계획서는 NDMS입력 종료일 즉시 근거자료 첨부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로 제출 2) 근거자료 : NDMS 입력내역(사유 및 공공시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방담당부서)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代강문섭 하천관리과장 08/3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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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8.?8.30.간 호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NDMS)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419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문섭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3434870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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