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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389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수진 노은주 김명주 08/30 전효관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계획 (시장방침 제153호, 2018.8.22.)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9. 10.(월) 16:00 ~ 18:00(1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00여명(시의원, 관계 전문가, 시민 등) ○ 주요내용 - 제1부 : 경과 보고 및 주제 발표 - 제2부 :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토론 참석자 - 좌 장 : 송문식(서울협치협의회 위원) - 지정토론 : 강동길(서울시의원),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승국(은평구 협치추진단장) ?? 진행순서(안) (사회 :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 구 분 내 용 비 고 1부 16:00 ~ 16:05 (05′) - 개회 및 내빈 소개 - 사회자 16:05 ~ 16:10 (05′) - 인사말씀 - 서울혁신기획관, 행자위원장 16:10 ~ 16:15 (05′) - 추진경과 및 조례 주요내용 보고 - 사회자 16:15 ~ 16:30 (15′) - 주제발표(발제) - 서울시 협치자문관 2부 16:60 ~ 17:30 (60′) - 지정토론 진행 : 송문식 - 강동길, 김병권, 김상철, 서복경, 최승국 17:30 ~ 17:55 (25′)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17:55 ~ 18:00 (05′) - 총평 및 폐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80천원 - 참석 수당 및 원고료 : 1,080천원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66천원 × 5명 = 330천원 -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 : 750천원 ? 현수막, 배너 등 : 450천원 ? 자료집 : 300천원 ? 회의 용품, 다과 등 : 250천원 ○ 홍보계획 - 홈페이지 공고 및 관련기관 공문 안내 : ’18. 8.30.(목) - 보도자료 제공 : ’18. 9. 7.(금) ?? 향후일정 ○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18. 8.23. ∼ 9.11. ○ 입법안 보완 및 법제 심사 : ’18. 9.11. ∼ 9.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8. 9.17.~ 9.21. ○ 시의회 제출 : ’18.10.10.까지 ○ 시의회 의결 : ’18.12월 ○ 시행 : ’19. 1월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붙 임 1 공 고 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8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일 시 : 2018. 9. 10.(월) 16:00~18:00(120′) 2.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 등 4. 행사내용 : 경과 보고 및 주제 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5. 토 론 자 :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등 6. 정보통신망에 위한 의견 제출 - 2018년 9월 12일까지 전자우편(soojincho@seoul.go.kr) 혹은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2층 사회혁신담당관) 제출 7. 공청회 관련 기타 문의 - 사회혁신담당관 전화: 02)2133-6313, FAX: 02)2133-0744 붙 임 2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민주주의”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동으로 정책을 계획?결정하고 실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3. “공론화”란 공론 조사, 합의 회의, 시민배심원 회의, 온라인 공론장 등을 통해 시민이 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 실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2.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각 호와 같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의사의 반영과 주요정책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 숙의, 결정 예산에 관한 사항 4. 커뮤니티를 비롯한 시민 사회 성장 지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5. 협치, 혁신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민민주주의 확산등 제1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민의 참여 활동 공간 지원 및 교육 2. 숙의·공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 지원 3.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제17조(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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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389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진 관리번호 D0000034340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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