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공감인) (경유)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재산정 등 추가자료 제출요청 1. 공감인 18-17(2018. 7. 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요청하였으나 미비사항이 있어 추가 제출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8. 9.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장 보임 사무국장(공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재산정 건 - 근 거 : 협약서 제14조(준용)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준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적용 - 육아기 단축 급여 산정 건 ※ 월 임금 산출근거 : 2,590,000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 임금)×5/7시간(단축근로시간)=1,850,000원 ○ 제출내용 - 붙 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재산정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금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8/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15-0718 / kum21cc@seoul.go.kr / 부분공개(5)
15974394
202109250014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990
D000003433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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