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시유재산 보험가입) 시정조치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시유재산 보험가입) 시정조치 철저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28조(대부계약) 다. 감사담당관-10324(2018. 7. 6)호 및 자산관리과-7325(2018. 6.20)호 2. 화재,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서·계약서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붙임 참고)에 일치하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손해보험·공제가입 업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허가서·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공유재산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관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ㅇ 가입대상 - 공유재산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시행령 제4조) ㅇ 가입금액 -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가액을 산정 ㅇ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게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붙임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법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경희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8/29 서문수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이순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시행 자산관리과-9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시유재산 보험가입) 시정조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907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34331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손해보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