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번, 이상훈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9134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08/29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김승훈 수습사무관 박세진 주무관 이동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번, 이상훈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시의원 이상훈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59. “인수동 숲길마을((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관련” ? 인수동 숲길마을((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별 지원제도 상세 설명자료 - 사업근거규정, 사업절차, 사업주체, 사업조건, 지원근거,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사항 등을 정리하여 자료 제출 ? 해당구역 내 건축행위(신축, 개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HUG 등 모두 포함) - 관련규정,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사항 등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된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팜플랫 등도 함께 제출 □ 인수동 숲길마을((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제도 상세 설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근거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사업절차, 사업주체, 사업조건 등: 붙임1 참조 ○ 지원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지원대상: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조합) ○ 지원내용(2018년 현재) ※ HUG 지원내용은 붙임2 참조 - 정밀 사업성 분석 무료 제공(구역당 11백만원 SH공사에 지급, 주민 비용부담 無) - 이주비 이자 지원(대출이자의 연 1%, 최대 1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공사완료 후 시에서 매입, 최대 300백만원) ※ 조례 요청안(현재 미지원) - 건축공사 설계비 지원(설계비의 50% 이내) ○ 지원조건 지원내용 조건 정밀 사업성분석 지원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시 건축공사 설계비 지원 공공성을 강조한 설계로 건축심의시 설계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차보전(이주비 지원) HUG에서 이주비 보증서 발행시 공동이용시설 매입 외부주민에게 개방 및 관리비, 공과금 등 운영경비 부담 조건 □ 인수동 숲길마을((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건축행위(신축, 개량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사업)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근거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 지원조건: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및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지원대상: 노후·불량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한함)의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대상지역: 도시재생사업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원사항: 공사계약금액의 80%, 금리 0.7%로 융자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 (저리융자)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한도 4천5백만 2천만 (최대 4호) 2천만 (세대당) 9천만 4천만 (최대 4호) 4천만 (최대 4호) 보증(45백까지) 또는 담보 담보 금리 연 0.7%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협약 ○ 서울가꿈주택 사업 - 근거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 - 지원대상: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 -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원내용: 집수리공사비의 50% 이내(최대 1천만원, 내부공사는 300만원) 비용 보조 - 지원조건: 공사완료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붙임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자료 1부. 2. HUG 지원내용 1부. 3.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안내 1부. 4. 가꿈주택 리플렛, 찾아가는 주택진단 상담매뉴얼 각 1부(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김승훈 박세진 ☎ 2133-7258 ☎ 2133-7256 ☎ 2133-7254 주무관 김희완 전창수 권병규 작 성 일 : 2018. 8.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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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hug) 지원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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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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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꿈주택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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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번, 이상훈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134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43314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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