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경유) 제목 소속 직원 의무교육 이수 협조요청() 1. 인권담당관-7617(’18.7.31.,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통지)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소속 당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별도통보 - 교육기관 : - 교육방법 : 당사자가 직접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후 교육기관 결정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 기간 및 소요 금액 상이 - 교육기한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비용부담 : 나. 부서 협조사항 : 교육 이수 독려, 교육 이수 후 확인서 및 영수증 제출 붙임 : 1. 교육대상자 인적사항(별도 송부) 1부. 2. 교육기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기원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8/27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4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6)
15955963
2021092500294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4988
D00000343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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