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안건 제출(변경) 1. 재생협력과-12062(2018.08.21.), 주거사업과-9427(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에 대하여, 3.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시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안건을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직권해제 대상구역 - 당초 : 2개 정비(예정)구역 / - 변경 : 1개 정비(예정)구역 / 연번 구 역 명 적용조항 내 용 비고 1 제14조 제3항제1호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나.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붙임 1. 의견청취 안건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8/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15950317
20210925002943
본청
재생협력과-12337
D00000343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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