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장급이상 비공개 문서 협조 요청 철저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17.4.14, 부시장방침)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선택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국장급이상 비공개 결재문서는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장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별표2〕) 3.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규칙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 공통사항(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별표2〕) 단위업무 세부항목 협조처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장 ※ 참고로, ‘국장급이상 비공개 결재문서의 협조 건수’는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의 기관 평가항목에 해당되며, 격월로 시장님께 보고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조진숙 정보소통혁신팀장 代김정수 정보공개정책과장 08/24 代이희옥 협조자 ★주무관 임수미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2 /전송 2133-0823 / joj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44970
2021092500414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7457
D00000343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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