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6087(2018.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카페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동 시설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동 업소들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품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ㅇ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 려는 경우는 분리되어야 한다. ㅇ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8/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5)
15940150
20210925004147
본청
식품정책과-23444
D00000343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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