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과정에 대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관하여 은평병원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를 대면진단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신청이 있어야합니다. 은평병원은 전문의 선생님이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의무자 2인이 같이 내원하시도록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분이 폐쇄 병동에 입원함에 있어 환자분의 상태를 보호의무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은평병원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직원의 교육 강화 등 개선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다만, 또한 부양관계 단절을 통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 포기는 아래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운데 3번째 사항으로 지자체장이 확인한 경우에 가능하고 보호의무자의 의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법 제 3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1.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한 경우 4.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6.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보호의무자의 의무(법 제 40조) 1.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33-7522), 또는 은평병원 서무팀 민원처리 담당(☎300-8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재연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8/23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yeon6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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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310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연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342969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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