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0469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형돈 장만석 이홍섭 08/22 代김선영 협 조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관련 심의회 개최 결과 2018. 8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관련 심의회 개최 결과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 결과임. 1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 예방과-20170(2018.8.17)호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2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8. 8. 21(화) 15:00 ~ 16:0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심의 대상 : 신규 지정 1개소() 연번 관 할 소방서 지구 특성 지 역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주택 호수 1 종로 한옥 목조 밀집 ? 심의회 참석 : 11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 1, 서기 1, 현황 보고자 2) - 위원장(1명) : - 위 원(6명) 외 부(1) : 내 부(5) : - 간사 및 서기 : - 현황 보고 : 3 심의 결과 ? 심의 안건 : ? 심의 결과 : 다음과 같이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의결 - 4 향후계획 ? 심의 완료 후 대상 확정하여 시보 게재 (9월초) ?「2018.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최종 결과 보고 (9월초) 붙임 1. 심의회 참석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 각 1부. 3. 회의록 1부. 4. 심의회 관련 사진 1부. 5. 심의회 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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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5709
본청
예방과-20469
D000003428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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