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재직기간 가산제도 안내 및 제출요청 1. 가입자관리실-13428(2018.08.0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5523호, 2018.3.20.)에 따라 2018.9.21.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과거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가산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3. “시간선택제 공무원”로 근무한 소급 재직기간 산입을 신청을 위하여 신청자 명단 작성양식을 보내드리오니,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명단을 작성하여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와 함께 2018.8.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재직기간 가산제도에 대한 안내 등 1부. 2. 소급 재직기간 산입 신청자 명단 작성 양식 1부. 3.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본인 작성)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용호 총무팀장 김옥희 의정담당관 08/22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78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0 /전송 02)2018-7790 / / 부분공개(6)
15924939
20210925005709
본청
의정담당관-6786
D00000342860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