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2952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상철 윤정권 이철희 김태희 08/2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4번,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914번 □ 요구내용 대부업법 제12조 검사 규정 관련 1. 제2항에 따른 최근 5년간 검사 현황 및 결과 2. 제3항에 따른 최근 5년간 검사요청 현황 및 결과 3. 제7항에 따른 최근 5년간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통계 4. 제9항에 따른 최근 5년간 보고서 작성 시 대부현황 내역에 연체율 반영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대부업 현장 점검 및 조치결과 : 대부업 제12조 제2항 및 제7항 ? 서울시에서 대부업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 대부업 제12조 제9항에 의한 보고서 작성(실태조사) 시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평균연체율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는 평균연체율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윤정권 ☎2133-5387 주무관 김상철 작 성 일 : 2018.8.
15919152
20210925010348
본청
공정경제과-12952
D00000342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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