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자문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565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08/2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자문 상정 2018.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자문 상정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일몰기한(2018.6.19.) 도래와 관련하여 관악구에서 제출한 일몰기한 연장 결정 요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상정하고자 함. Ⅰ 정비구역 개요 ? 위치: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 (면적: 7,552.5㎡) ? 용도지역: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 ? 정비계획 획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장기전세)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원) 6,479.6㎡ 59.38% 499.75% 지상29층 지하3층 298세대 (72세대) 1,072.9㎡ ? 고시일: 2013.6.20.(서울시고시 제2013-194호) ? 토지등소유자: 64명 Ⅱ 추진경위 ? 2013.6.20.: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13-194호) ? 2015.11.5.: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건축심의 신청(사업자 → 구) ? 2016.1.21.: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관악구 제2013-4호) ? 2016.3.13.: 국공유지 동의 여부 협의 회신(도시활성화과 → 구) - 사유 토지 면적 2/3이상 동의서 징구하여 사업 시행 ? 2016.8.30.: 국공유지 동의 여부 재협의 회신(도시활성화과 → 구)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 징구하여 사업 시행 ? 2016.11.8.: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상정 요청(구 → 임대주택과) ? 2016.12.19.: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상정 요청 회신(임대주택과 → 구)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 설계 심의 절차 이행후 건축 심의 신청 (30층 이상) ? 2017.5.2.: 건축심의 관련 알림(구 → 사업자) - 건축심의 신청전 소방시설등 성능위주 설계 심의 시행 - 사업구역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확보후 건축 심의 신청 ? 2017.12.1.: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동의서 철회서 제출(토지면적 401.4㎡, 5.3%) ? 2018.3.7./3.12.: 동의서 철회서 제출(토지면적 319.8㎡, 4.2%) ? 2018.6.18.: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 연장 신청 (사업자 → 구) ? 2018.6.25.∼7.18.: 주민의견 조사 (구) ? 2018.7.26.: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요청 (구 → 시)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 해제)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함. ○ 토지등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호, 2016.11.22.)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 적정성 검토 → 의견조사 (필요시) → 결정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결정 고시 (추진주체) (구) (구) (구 → 시) (시) (시) ? ○ ○ Ⅳ 주민동향 ?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 현황(주민의견조사 결과 반영)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구 분 계 (동의자 수 / 전체 소유자 수) 건물소유자 (시유지 내) 토지+건물소유자 (사유지) 서울시 관악구 소유자수 1 1 ○ 토지면적 동의율 구 분 계 (동의 면적 / 전체 면적) 건물소유자 (시유지 내) 사유지 서울시 관악구 토지면적 - 2,406.6 ㎡ 519.1 ㎡ ? 주민의견 ○ 사업 추진측: ○ 사업 반대측: Ⅴ 자치구 검토의견 ? ? ? ? Ⅵ 주관부서 의견 ? ○ ○ ○ ○ 붙임 도시계획위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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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자문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565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2814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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