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7호(2018.04.0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박종갑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8/20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8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pjga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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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869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갑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426728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