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97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정광순 08/20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8.10(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강남구 논현동 106-21외 1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21,22 (1,319.5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2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1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31.9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 제14차 굴토 전문위원회 통합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08.10(금)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21외 1필지 신축사업 / 강남구 논현동 106-21,22 의결번호 2018-구조13-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외장 창유리 설계시창유리 고정철물의 안전을 시공 전 사전확인토록 명기하고 대지가 주변보다 높은 것(지형활증)과 주변 고층건물군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안전을 확인하여 반영하기 바람. ○ 지하1층~지하3층의 X1열과 Y6-X1~X8 지하 최외측 내력 옹벽과의 연결 보단부의 상세 확인 바람. ○ 풍동실험 결과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시 주거용 건물로서의 적정성을 재확인 바람. ○ 건물 폭 14m, 높이 74.5m의 가늘고 긴 건물이 무리한 전이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지하3층 주차대수(2대)를 조정하면 상부 벽식구조 대부분을 기초까지 지지되는 튼튼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지하층만 철골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상구간은 RC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기 단축이 거의 되지 않는 구조시스템으로 지하구간도 RC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권장). ○ 전이보 계획시 설비배관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슬래브 하부 300mm를 확보하고, 전이보를 300mm 내렸는데 전이보에 대한 검토시 상기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계속 - 2018.08.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8.10(금)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21외 1필지 신축사업 / 강남구 논현동 106-21,22 의결번호 2018-구조13-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지하층 데크 사용시 누수에 대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자재선정 바람. ○ 인접필지에 같이 설계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로 지진시 발생할 수 있는 변위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지하1층~지하3층 철골보 SB1(H-396×199×7×11)의 경우 처짐 및 진동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철골보의 경우 시공시 횡방향 지지에 대해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 ○ 전이층 하부의 경우 내진배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 ○ 전이보(TG2:1.900×2,200)의 경우 매스콘크리트에 대한 검토 및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하기 바람. ○ 풍진동에 대한 검토 여부와 완화조항 적용에 대하여 정리 바람. 끝. 2018.08.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08.10(금)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외 1필지 신축사업 / 강남구 논현동 106, 106-1 의결번호 2018-구조13-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외장 창유리 설계시창유리 고정철물의 안전을 시공 전 사전확인토록 명기하고 대지가 주변보다 높은 것(지형활증)과 주변 고층건물군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안전을 확인하여 반영하기 바람. ○ 지하1층~지하4층의 Y6~Y7, X5, X6, X7 Girder가 없는 부분 안전을 재확인 바람. ○ 풍동실험 결과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시 주거용 건물로서의 적정성을 재확인 바람. ○ 건물 폭 14m, 높이 74.5m의 가늘고 긴 건물이 무리한 전이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지하3층 주차대수(2대)를 조정하면 상부 벽식구조 대부분을 기초까지 지지되는 튼튼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지하층만 철골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상구간은 RC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기 단축이 거의 되지 않는 구조시스템임으로 지하구간도 RC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람(권장). ○ 전이보 계획시 설비배관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슬래브 하부 300mm를 확보하고, 전이보를 300mm 내렸는데 전이보에 대한 검토시 상기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계속 - 2018.08.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8.10(금)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외 1필지 신축사업 / 강남구 논현동 106, 106-1 의결번호 2018-구조13-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지하층 데크 사용시 누수에 대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자재선정 바람. ○ 인접필지에 같이 설계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로 지진시 발생할 수 있는 변위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지하1층~지하3층 철골보 SB1(H-396×199×7×11)의 경우 처짐 및 진동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철골보의 경우 시공시 횡방향 지지에 대해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 ○ 전이층 하부의 경우 내진배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 ○ 전이보(TG2:1.900×2,200)의 경우 매스콘크리트에 대한 검토 및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하기 바람. ○ 풍진동에 대한 검토 여부와 완화조항 적용에 대하여 정리 바람. 끝. 2018.08.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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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97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2701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