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협의 1. 역사도심재생과-6716(2018.6.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7(광화문광장 일대)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기반시설 설치·정비 ○ 주요사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 협의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붙임 1. 공유재산 관련 협의사항 1부.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 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주무관 주미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8/20 박상보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57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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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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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관련 협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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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578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42724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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