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협의 1. 역사도심재생과-6716(2018.6.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7(광화문광장 일대)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기반시설 설치·정비 ○ 주요사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 협의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붙임 1. 공유재산 관련 협의사항 1부.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 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주무관 주미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8/20 박상보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57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5)
15902384
20210925011241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578
D00000342724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