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6581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55번 택시승차거부 및 요금인상 관련 1. 최근 5년간 택시승차거부 신고건수 및 처벌내역과 사유, 미처벌 사유 2. 택시승차거부 신고접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 3. 택시승차거부 신고접수 이후 사실 확인 절차 및 사실확인방식 4.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유형(화상녹화, 음성녹음 등) 및 설치관련 규정과 설치여부 5. 택시요금인상관련 내용(인상폭, 사유 등) 1. 최근 5년간 택시승차거부 신고건수 및 처벌내역과 사유, 미처벌 사유 ○ 신고건수 및 처분건수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신고건수 46,204 6,909 7,340 7,760 9,477 14,718 처분건수 5,419 836 890 740 1,593 1,360 처 분 율 11.7% 12.1% 12.1% 9.5% 16.8% 9.2% ○ 처벌내역과 사유 - 처벌내역 : 위반일 기준 최근 2년간 적발건수에 따른 처분(병과 처분) 위 반 행 위 행정처분 1회 2회 3회 이상 승차 거부 과 태 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신분상 처분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 사유 : [과태료] 택시발전법 제23조, [신분상 처분] 택시발전법 제16조 ※ 시행일 : ’15. 1. 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 미처벌 사유 - 증거 불충분으로 내부종결, 주의, 지도교육, 불문 등으로 미처분됨 ※ 민원신고 건 중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 내외로 저조함 2. 택시승차거부 신고접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 ○ 신고접수 유형 (1)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2)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 - 승차거부 유형 : 사실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이첩 후 자치구에서 처분함 - 승차거부 아닌 유형 : 승차거부가 아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종결 처리함 3. 택시승차거부 신고접수 이후 사실확인 절차 및 사실확인 방식 ○ 승차거부 신고건 업무처리 절차 ①120 전화 접수 → ②교통민원 사실조사(서울시 교통지도과) → ③자치구 이첩 (서울시 교통지도과) → ④행정처분(자치구) ○ 사실조사 절차 ① 조사대상 여부 판단 :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토 ② 오인신고 여부 판단 : 차량위치 확인 ③ 신고내용 재확인 : 신고자 실명 확인 ④ 처분여부 결정 : 사실조사에 근거 ⑤ 결과 조치 : 처분은 자치구 이첩, 기타는 종결처리 ○ 자치구 처리절차 ① 운전자 위반행위 인정 : 과태료 부과(10일 이내 종결) ② 운전자 위반행위 불인정 : 자치구 청문절차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30일 소요) 4.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유형(화상녹화, 음성녹음 등) 및 설치관련 규정과 설치여부 ○ 택시에 설치관 블랙박스 유형 : 화상녹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의 경우 녹음기능 사용불가 ○ 설치관련 규정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 설치여부 구 분 면허대수 설치대수(전방기준) 설치율 법인택시 22,643대 22,643대 100% 개인택시 49,246대 44,100대 이상 90%이상 ※ 자료출처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5. 택시요금인상관련 내용(인상폭, 사유 등) ○ ’16년 택시운송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18년도 원가를 추정한 결과, 조정요인 발생 -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LPG 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9.1%↑) 등이 주된 요인 ○ 현재는 요금조정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대책의 이행담보 방안에 대해 택시단체(양조합, 양노조)와 우선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 - 요금 조정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승차거부 1회 처분 강화(경고→자격정지 10일) 등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7 (승차거부관련) 주무관 장정미 ☎2133-2319 (요금관련) 주무관 이호상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혜경 ☎2133-2329 (블랙박스관련) 주무관 홍승영 작 성 일 :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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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581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4253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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