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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71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8/17 권기욱 협 조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추진계획(행정 제2부시장, ’17.10.17.) ○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책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시행방침( ’18.6.28.) □ 추진방향 ○ 예산부담 경감 및 신속한 대체수단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 ○ 광고주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추진 ※ 도시미관 저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는 설치 제외 ○ 지역 소상공인 홍보대체 수단 전자게시대 설치 □ 추진시기 : ’18. 9월 ~ ’19.12월 □ 추진방법 :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기부채납 후 5년 운영권 보장(협약에 따라 변동) □ 시범사업 내용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설치 내용 대상 자치구 설치 지역 □ 기관별 역활 ○ 서울특별시 : 사업자 선정 및 통보(자치구), 사업지원 ○ 각 자치구 : 세부사업내용 협의(사업자와 운영계약 체결) ※ 시범사업 대상 외 자치구도 참여 가능(사업자의 제안사업 검토) ○ 사업자 : 설치위치 발굴(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등) □ 추진절차 제3자 제안서 공고 (시) 제안서평가 사업자선정 (시) 설치위치 발굴 협의 (구·사업자) 사업시행 (사업자) ’18.7월 ’18.8월 ’18.9월 ’18.9 ~ ’19.12 Ⅱ 제안서 접수 현황 □ 접수 기간 : 7.16(월)~7.20(금) ※공고기간 : 6.29~7.20. □ 참가 업체 : 6개 업체(접수순) 연번 업 체 명 신청분야 ※ 사업참여 지분율 표시 Ⅲ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18.08.20.(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평가위원 : 5명(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서 제출 업체가 추첨하여 결정 발표순서 업 체 명 신청분야 □ 평가 점수 :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90점) □ 평가 방법 :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진행 순서(붙임 참조) 사업 평가방법 설명 (14:00) 사업설명 및 위원장 선출(위원중 호선) ? 서 약 서 작 성 (14:20)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개 회 (14:25) 개회선언(위원장) ? 제 안 업 체 별 P T (14:30) 업체별 4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평 가 집 계 (17:30) 결과 집계 및 확인 (각 부문별 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 ? 평 가 의 결 (18:00) 평가집계 결과 의결 및 우선 사업자 선정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 평가 주체 계 100 정량적 평가 10 발주부서(도시빛정책과) 정성적 평가 90 제안서 평가위원 ○ 정량적 평가 : 심사기준표에 의거 자체 사전심사 별도 시행 - 경영상태 평가(4점), 실적금액(3점), 실적건수(3점) ○ 정성적 평가 -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10),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10),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10),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10) -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20),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10), 제품 디자인평가(20)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위원이 부여 ○ 최종점수 산출은 각 제안사에 대하여 심사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사업자 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Ⅴ 행정 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500,000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인 150,000원(2시간 초과) × 10명 ○ 예산과목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 추진 일정 □ ’18.8. 20.(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8. 27.(화) : 사업자 선정 통보(시→자치구) □ ’18.9~’19.12 : 사업시행(자치구)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10점)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 경영상태 평가(4점) 구분 평 가 항 목 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6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6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2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사업수행실적 평가(6점) - 평가대상은 제안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자 게시대 설치 또는 일반 옥외광고물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실적임. - 실적 금액 및 건수는 단일사업으로 1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단일사업으로 10백만원 이상)을 모두 인정하나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실적 인정 증빙자료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및 설치관련 세금납부증명서(민간기관 발주일 경우 계약서를 포함)를 제출한다. - 실적금액(3점) : 최근 3년간 실적 합계금액 구 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실적금액별점수 0 1.0 2.0 3.0 - 실적건수(3점) :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구 분 1건 이상 3건 이상 6건 이상 10건 이상 실적 건수별 점수 0.5 1.0 2.0 3.0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전자게시대) 업체명 (발표순서) 합계 평가항목(배점) 경영상태 평가(4) 사업수행실적(6) 소계 (6)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1 2 3 4 5 2018년 8월 2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지정게시대) 업체명 (발표순서) 합계 평가항목(배점) 경영상태 평가(4) 사업수행실적(6) 소계 (6)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6 2018년 8월 2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제안서 정성적 평가기준(90점)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전자게시대 적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10 o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10 o 사업 수행내용의 적합성 - 제안 과제 내용의 타당성·효과성·적절성 -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의 추가지원사항의 적절성 등 o 사업 제안 제품의 필요성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10 o 사업비 펀딩 규모(자부담금 투자비율 등) -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10 o 사업 인력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협조도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 재원마련 및 과업지원의 적극성 o 적용기술(신기술 등) 시험검증 및 투자 경제성 확보의 타당성 - 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우수성, 활용 계획 및 대내·외 실적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20 o 광고 수주계획 및 광고 수입금 운영방안 - 콘텐츠 제작편의성, 소프트웨어 지원 - 자치구에 대한 수익 배분방식 o 연간 투자비용 산출 및 광고수익구조 분석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10 o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대책 o 시스템 장애시 비상대책 제품 디자인 평가 (20) 20 ? 제품 디자인의 도시미관 기여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 여부 ? 설치 후 주변 환경 개선효과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지정게시대 적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10 o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10 o 사업 수행내용의 적합성 - 제안 과제 내용의 타당성·효과성·적절성 -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의 추가지원사항의 적절성 등 o 사업 제안 제품의 필요성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10 o 사업비 펀딩 규모(자부담금 투자비율 등) -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10 o 사업 인력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협조도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 재원마련 및 과업지원의 적극성 o 적용기술(신기술 등) 시험검증 및 투자 경제성 확보의 타당성 - 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우수성, 활용 계획 및 대내·외 실적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20 o 광고 수주계획 및 광고 수입금 운영방안 - 현재 현수막 광고물 산업동향 분석 - 자치구, 공동주택에 대한 수익 배분방식 o 연간 투자비용 산출 및 광고수익구조 분석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10 o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대책 o 사업 수행결과의 성과 홍보계획 제품 디자인 평가 (20) 20 ? 제품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파트 단지내 미관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 여부 ? 설치 후 주변 환경의 개선효과 여부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위원별,전자게시대) ※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배 점 (최소점수) 업체명 평가 사유 1 2 3 4 5 합 계 90 (54)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6)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6)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6)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6)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1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6) 제품 디자인 평가 20 (12) 2018년 8월 20일 평가위원 (인)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위원별,지정게시대) ※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배 점 (최소점수) 업체명 평가 사유 6 합 계 90 (54)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6)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6)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6)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6)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1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6) 제품 디자인 평가 20 (12) 2018년 8월 20일 평가위원 (인)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전자게시대) 업 체 명 : 주관적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산 출 A1 B2 C3 D4 E5 최대 최소 조정소계 평균 합 계 90 (54)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6)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6)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6)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6)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1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6) 제품 디자인 평가 20 (12)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8월 20일 평가위원장 (인)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지정게시대) 업 체 명 : 주관적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산 출 A1 B2 C3 D4 E5 최대 최소 조정소계 평균 합 계 90 (54)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6)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6)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6)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6)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1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6) 제품 디자인 평가 20 (12)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8월 20일 평가위원장 (인)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전자게시대) 구 분 배 점 업 체 명 1 2 3 4 5 총합계 9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제품 디자인 평가 20 2018년 8월 2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지정게시대) 구 분 배 점 업 체 명 6 총합계 9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0 사업비 펀딩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10 광고 운영방안의 적절성 20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 제품 디자인 평가 20 2018년 8월 2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종합집계표(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전자게시대) 구분 업체명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합계 순위 비고 1 2 3 4 5 2016년 8월 2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종합집계표(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지정게시대) 구분 업체명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합계 순위 비고 6 2016년 8월 2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전자게시대 : ○ 지정게시대 : 2018년 8월 20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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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71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342609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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