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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계획(변경)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035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사업운영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보미 정용숙 08/16 유영봉 협 조 서울로시설관리팀장 代이지영 2018년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계획(변경) 2018.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계획(변경) 서울로운영단 조직 폐지에 따른 조직 변경(2018.8.2.字 시행)에 따라 ‘2018년도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 계획’ 중 이용허가 검토회의 구성위원을 변경하여 운영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변경사항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제8조(이용허가 신청), 제9조(이용허가 등),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제11조(이용료)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7부터 만리동 1가 62까지 조성된 고가보행로와 하부광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서울로의 고가보행로를 제외한 하부광장·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서울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등 제8조(이용허가 신청) 행사,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를 …… 중 략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 계획(서울로운영단-1740호, 2018.2.19.) - 서울로 7017 내 행사, 촬영 등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및 운영 방안 ? 서울로운영단 조직 폐지에 따른 조직 변경사항 알림(공원녹지정책과-11320호, 2018.8.3.) - 서울로시설관리팀과 서울로사업운영팀 소속 변경: 서울로운영단 → 공원녹지정책과 ?? 변경사항 ? 변경 필요성 - 서울로운영단 조직 폐지에 따른 조직 변경으로 이용허가 검토회의 위원을 해당업무 소관부서 과장 및 관계 팀장으로 구성 ? 변경 내용: 검토회의 위원 구성 - (기존) 서울로운영단 단장, 반장 및 팀장 3명 - (변경)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로운영팀장, 서울로시설관리팀장 2 시설현황 ?? 위 치: 중구 남대문로5가 527 ~ 만리동1가 62 ?? 면 적: 22,862.4㎡ ?? 주요공간 시설명 도시계획 규모㎡ 서울로 고가구간 도로(보행자전용도로) 10,666.1 서울로 지상구간 도로(퇴계로) 퇴계로 교통섬 도로(퇴계로) 1,843.2 만리동 광장 광장 10,353.1 3 세부 추진계획 ① 이용허가 ※ 이용허가 절차 이용허가 신청 및 접수 ? 검토회의 개최 ? 결과 통보 ? 현장준비 ? 원상복구 (철거, 청소 등) 60일~7일 전 수시 허가 시 고지서 발급 설치 신청일 부터 가능 행사 후 즉시 ?? 이용구분 ? 행 사: 대형행사(1천명 이상이 참석), 일반행사(1천명 미만이 참석) ? 촬 영: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웨딩촬영 등 ?? 이용허가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 7일 전 ? 신청방법: 방문, e-mail 및 서울로7017 홈페이지 ? 신 청 자: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제출서류 - 행사: 이용허가 신청서(붙임1) ? 행사계획서, 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포함 - 촬영: 촬영허가 신청서(붙임4) ? 사업자등록증 사본, 촬영계획서 및 시나리오 콘티 등 포함 ※ 방침서 등에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경우 방침서를 신청서로 갈음함 ?? 검토회의 개최 ? 회 의 일: 수시 ? 회의방식: 서면회의, 필요시 대면회의로 진행 ※ 필요시 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 가능 ※ 검토회의에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검토 또는 운영위원회 자문 시행 ? 참 석 자: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로시설관리팀장, 서울로사업운영팀장 ? 검토내용(붙임2) - 서울로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보행자 등의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여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 시설설치, 안전관리 및 원상복구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접수순서, 우선순위, 사업내용 및 검토의견 바탕으로 승인 여부 판단 ? 우선순위 및 비승인 기준(안) 구 분 세 부 기 준 우선순위 기준(안) ○ 서울로 이용조례에 명시된 기준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여성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 서울로 행사 운영원칙(사람중심, 친환경, 도시재생) 부합여부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은 행사 ○ 보행, 지역재생, 문화, 식물 관련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비승인 기준(안)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공공성이 부족한 기성품 위주 바자회 등 판매 중심 행사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초과 행사 - 행사소음규정: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 이하, 주간(07:00~18:00) 65dB 이하 ○ 공익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또는 22시 이후 야간행사 ○ 시설, 이용객 안전, 이용질서 및 미관을 해칠 우려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캠페인 행사 등 ○ 교통통제 수반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 애드벌룬, 드론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득한 후 허가 ?? 결과(허가여부) 통보 ? 허 가: 이용허가서(붙임3, 붙임5) 송부 및 고지서 발급 ? 불허가: 서면으로 사유 통보 ?? 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및 이용정지 ? 이용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용행위가 보행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 또한,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이용허가를 취소?변경?정지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이용료 산정?부과?납부 ? 서울로 7017 이용료 기준(서울로7017 이용 조례 별표 1 관련) 종 별 이용기준 금액(원) 비 고 만리동광장 북측 1시간 30,000 ~ 50,000 ?서울시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토, 공휴일은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야간(18:00시~익일 06:00시)에는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각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이용하는 경우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물 설치?철거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만리동광장 남측 (윤슬 포함) 20,000 ~ 30,000 광장 일부, 교통섬 및 고가하부 (고가보행로* 제외) 1㎡당, 1시간 20~30 * 서울로 고가보행로는「도로법」적용 대상으로 행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님. 서울로 7017 활성화를 위해 이용허가 절차를 준용하여 이용허가 하나,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음 ? 이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전일까지 납부 ? 이용료 반환 -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단,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② 이용관리 ?? 현장관리 ? 시설물 설치 및 철수 -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사전 협의 - 이용허가 담당 입회하에 설치·철수 ※ 주말?공휴일: 주간 당직자, 야간 숙직자 입회 - 시설물 설치·철수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 - 이용자 안전 문제 면밀히 확인 및 시정 - 특히, 고가 상부 경우에는 인위적인 행사 관련 물건 투척, 돌풍으로 인한 행사 관련 물건 비산 및 낙하 가능성이 없도록 현장 검토 철저 - 시설 설치?운영?철수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설치(통행로 2m 이상 확보) - 몽골텐트 설치 시 서울로 브랜드 컨셉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하얀색으로 설치 ※ 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원칙 - 기타 모든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에 설치하며, 서울로 브랜드 컨셉과 부합되는 색상을 사용 - 전기를 사용하는 행사의 경우 발전차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소량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만리동 광장에 위치한 행사용 분전함, 장미무대 및 목련무대에 위치한 콘센트 활용 ※ 장소별 만리동광장 10kw, 장미무대 4kw, 목련무대 8kw 이상의 전기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전차 활용 ? 행사운영 1. 소음 관리 - 기준:「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적용 · 행사소음규정: 아침(05:00~08:00), 저녁(18:00~22:00) 60dB이하, 주간(08:00~18:00) 65dB 이하 - 주거지, 오피스텔, 학교 등이 인접한 만리동 광장의 경우는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2. 행사장 관리 -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음주 및 흡연 계도, 이동상인 단속 - 행사기간 내 행사 진행 구간에서 난간밖에 몸을 내밀거나 관련물 투척 등에 의해 발생한 안전 책임은 행사주체에 있음 - 차량 출입제한. 단, 필요 시 차량통행 허가는 별도 협의 - 안전사고 등 대비하여 신청자(또는 행사주관사) 보험 가입 권고 3. 기타 제한 사항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 행사와 관련된 일체 협력업체는 각종 모금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음 -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단,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도시락 가능) - 모든 행사의 종료시간은 22시 이내임 -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 즉시 철거) - 기타 서울로7017 이용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에 규정된 사항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로 내부 또는 외부(도로, 철도 등)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3.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4.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 원상복구 ? 서울로 이용 종료 후 이용자는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행사장 청소는 전담자 지정 또는 청소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행사 총괄 담당자 지휘 하에 시행 -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 가져가는 것이 원칙 - 장소는 사용 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 시설물 철거, 청소 등 원상복구 완료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로 이용으로 인하여 서울로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③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 대 상: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미만 행사 개최자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행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 심의의뢰 ? 제출기한: ‘이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 주요내용 - 관리조직 및 관리하는 자의 임무(유형별?위치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계획 - 구조?구급 등 기타 안전관리대책 - 보험가입 여부(권고사항) ?? 검토회의 개최 ? 회 의 일: ‘이용허가 신청서’ 검토회의 시 ? 검토내용 -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의 적정여부 -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부여 가능 붙임 1.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 1부. 1-1. 행사계획서 1부. 1-2. 위치도 1부. 1-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포함) 1부. 1-4. 안전관리계획서 1부. 2. 서울로 이용허가 신청 검토서 1부. 3. 서울로 7017 이용허가서 1부. 4. 서울로 7017 촬영허가 신청서 1부. 5. 서울로 7017 촬영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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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035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4485) 관리번호 D0000034245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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