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번, 최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796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신경택 권순구 代이진구 여장권 08/16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번, 최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80번]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정속도 기준 미만으로 추진한 철도사업 사례 2) 광역철도 노선 결정시 환승역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근거 및 사유 3) 위례과천선의 예타 대상사업 건의 노선도(’17.2월 및 ’17.3월) 4)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에서 검토의뢰한 위례과천선 노선도 및 해당내용 과업지시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정속도 기준 미만으로 추진한 철도사업 사례 (표정속도 규정 신설 이후, 기준 미만으로 추진사례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광역철도의 요건 중 표정속도 규정에 대한 조항으로 ’11.1.17일자로 신설되어 신규 및 연장선 모두 40km/h이상으로 규정하였음 ○ 이후 ’14.3.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km/h 이상으로 상향되었음.(연장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40km/h 이상) ※ 표정속도 : 출발역~종착역까지의 거리/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 중 11년 이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예타결과 표정속도는 다음과 같음 - 신분당선 (용산~봉담) : 52.48km/h - 도봉산포천선 (7호선 연장) : 61.33km/h - 대구 1호선 연장(안심~하양) : 54.4km/h -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 86.53km/h -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 64.94km/h ○ 기재부에서 ’18.5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의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요청한 노선의 표정속도는 50.36km/h로 기준을 만족함 2) 광역철도 노선 결정시 환승역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근거 및 사유 ○ 광역철도 노선 결정시 환승역을 포함해야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확보 및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환승역을 검토하고 있음 3) 위례과천선의 예타 대상사업 건의 노선도(’17.2월 및 ’17.3월) ○ 붙임자료 첨부 (1. 예타대상사업 건의노선도('17.2월, '17년3월)) 4)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에서 검토의뢰한 위례과천선 노선도 및 해당내용 과업지시서 ○ (노선도) ’17.2~3월 예타건의 2개노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림 ○ (관련 과업지시) 붙임자료 첨부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 과업의 근거 ? 과업내용서 I. 4. 과업의 목적 “광역철도의 도심지 표정속도, 사업비 분담, 정거장 추가 건설 등 원활한 광역교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광역철도망 검토” ? 과업내용서 II. 3. 과업의 범위 “서울시 연계 광역철도에 대한 최적 철도 노선 발굴” - 별도 과업 지시 내용 ? 위례과천선에 대한 최적 노선안 및 차량기지 위치 선정 ? 서울시 예타대상사업 건의 2개노선에 대한 단일 노선안 선정 및 차량기지 위치를 결정하여 재제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노선대안 종합평가 및 최적 노선안 및 차량기지 위치 선정 따로붙임 : 1. 예타대상사업 건의노선도('17.2월, '17년3월) 1부.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권순구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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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타대상사업 건의노선도('17.2월 '17년3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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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내용서(제2차서울시10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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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번, 최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796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택 (02-2133-2239) 관리번호 D0000034243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