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민간위탁 해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566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윤희 함형희 박유미 08/16 나백주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 민간위탁 해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계획 2018. 0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 민간위탁 해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계획 민간위탁운영중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4개소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17. 5. 29.)됨에 ’19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정신재활의 종류) - ‘17. 5. 29. 전부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중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신규 로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민간위탁운영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뢰결과(‘18. 4. 23.) - 기존 민간위?수탁 협약 처리방안 : 수탁기관과 합의하여 민간위탁 해지 방안 고려 - 사안에서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지원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비를 보조하려고 하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그 근거가 있음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초 변경 사업명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변동없음 시행시기 민간위탁 운영(~2018년) 보조사업 시행(2019년~) 운영근거 민간위탁조례 및 지침 준수 (민간위탁운영평가 및 의회동의) 보조금 지원 법 및 조례 준수 예산과목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307-10) →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 사업비 사업운영 기간 ?3년마다 재위탁 ?사업시작~사업종료시(지속) ?? 위탁현황 ○ 위탁사업명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위탁 ○ 위탁사무 ? 입소정원 : 25명 이하 ? 입소기간 : 30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단, 6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그 외의 입소자 관리는 서울시 지침을 준용 - 입소자 관리 -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간단계 역할 - 24시간 365일 운영, 응급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통한 거주전달체계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의뢰 경로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병원 의뢰 ‘집으로’ : 탈원화 목적 · 지역사회 의뢰 ‘징검다리’, ‘쉼터’ : 정신질환자의 안정화,쉼터 목적 -단기 집중적 독립· 재활훈련 제공 : 개인별 1:1 맞춤형 사례관리 - 병원~지역사회 자원 연계 ○ 위탁기관 (2018.3.31.기준)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시설장 입소 정원 종사자 최초 위탁 위탁기간 (위탁횟수) 민간위탁금 계 100 32 1,861,300,000 ?? 검토의견 ○ 예산과목 변경 : 민간위탁금 →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19년부터)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4개 시설 모두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요구 - 타 정신재활시설과 상이한 보조금 체계로 시설 운영 안정감 저해 - - ○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맞는 인력기준 조정 - 10년전과 동일한 인력과 집중 관리대상자 증가, 야간 휴일 1인 근무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제기 - ?? 향후 추진계획 ○ ‘18년 지역사회전환시설 예산편성 (보조사업으로 전환) : ‘18. 9월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재정기획관) : ‘18. 9월중 ○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변경 시의회 보고 : ‘18. 10~11월중 ○ 수탁기관 및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해지 통보 : ‘18. 12월중 붙임 : 새오름터 민간위탁해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련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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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시설 민간위탁 해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566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희 관리번호 D00000342521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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