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서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마트 3곳에서 7일간 한시적 영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 할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마트 3곳에서 만든 각각의 제품으로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3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 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14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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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367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424139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