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출급 관련자료 제출 요청(정*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만길 (066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93 2층 (방배동)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출급 관련자료 제출 요청(정근) 1. 서울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귀 조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서울시가 압류한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체납자를 대위하여 귀 조합에 요청하오니 2018. 8.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현황 및 제출서류 체납자 체납금액 공탁사건 공탁자 제출서류 157,909,300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행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지방세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는자에게 필요한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사용목적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 3. 요청사항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 요청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우편 또는 팩스(02-768-889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8/1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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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출급 관련자료 제출 요청(정*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713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영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342375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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