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1924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김권기 08/13 황인식 협 조 법무담당관 代송미정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2018. 8. 행정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용부서별 정원 조정 요청, 조직 신설 및 복무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계획임. 1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의견수렴 및 조직담당관 협의 : ’18. 1. ~ 6.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 : ’18. 7. 23. ?? 주요 개정내용 ? 공공안전관 정원 조정 - 조직신설,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정원 증원 - 근로기준법 개정(’18. 7. 1.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 (기존)68시간(주간40+휴일16+연장12) → (변경)52시간(주간40+연장12) - 공공안전관 직무 범위 조정에 따른 정원 감원 2 세부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482명 → 총507명(25명)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30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증원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30 서울식물원 9 ??서울식물원 개장(’18. 9월) 일자리정책담당관 1 ??(서울일자리센터) 질서유지 강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남산별관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월드컵공원·선유도공원 초소)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량안전과 1 ??(행주대교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총무과 1 ??(시장공관)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통방송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인재개발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잠실·목동운동장) 행사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52시간 초과근무 발생 및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어린이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은평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 감원 사항 : △5명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5 총무과 △1 ??서울일자리센터 방호인력 재배치로 인한 감원 교량안전과 △4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중단에 따른 감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82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07명---------. ② (현행과 같음) 3 향후 계획 ?? 규제·부패영향 심사(10일) : ~ ’18. 8. 22. ?? 행정예고(20일) : ~ ’18. 9. 12. ?? 개정안 법제심사(15일) : ~ ’18. 9. 28. ?? 발령·시행 : ’18. 10. 4.(예정) 붙임1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붙임2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482명”을 “507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6조 관련) ===================================== 부 서 별 합계 총계 507 본청 81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9 일자리정책담당관 1 직속기관 27 보건환경연구원 8 인재개발원 4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98 상수도사업본부 99 한강사업본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4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3 교통 방송 8 시립미술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9 동부도로사업소 1 서부도로사업소 1 남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성동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중랑물 재생센터 7 난지물 재생센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3 서울식물원 9 의회사무처 1 의회사무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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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1924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4230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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