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이첩(18년7월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이첩(18년7월분) 1.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31308(2018.08.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 통보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차량이 귀 기관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인되어 이송하오니,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대상 이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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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료 이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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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과태료 이첩통보(2018년7월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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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이첩(18년7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874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422393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