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8, 유정희 의원)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2841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태원 황오주 代최규동 이해우 08/10 代이해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8, 유정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 통합허가 관련 요구 자료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정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78번 □ 요구자료 ○ 자원회수시설(강남, 마포) 통합환경인허가 예산 관련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통합환경인허가 관련)의 법적 근거 및 예산 2. 사업설명서 및 정산비산출내역서상의 예산 산출근거 (강남 : 93,005천원, 마포 : 60,000천원) 3. 향후 예산집행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회수시설(강남, 마포) 통합환경인허가 예산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통합환경인허가 관련)의 법적 근거 및 예산 가.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법률 제13603호, 2015.12.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1] 나. 2018년 예산 : 강남 93,005천원, 마포 60,000천원 2. 사업설명서 및 정산비 산출내역서상의 예산 산출근거 가. 사업개요 - 통합허가제도는 기존에 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소음, 폐수, 악취 등)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방법에서 대규모 시설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불질 배출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2016도에 신설된 제도이며 - 자원회수시설 등 기존 시설은 2020년 말까지 허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부터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순차적으로 허가를 취득하는 사업임 ※ 기간은 사전협의, 영향분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등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나. 예산산출 근거 - 폐기물협회에서 제출(’17. 8월)한 통합허가대행용역비 견적에 의거 산출 - 마포시설은 2015년 환경부에서 시행하였던 시범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마포시설에 대한 허가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견적금액의 60% 정도만 예산 반영 ※ 작년에는 업체들의 견적금액이 대형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시설당 8~9천만원 정도였으나 실제 용역수행 과정에서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년에는 시설당 1억7천만원~2억원 정도로 견적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19년 예산에 추가 용역비를 반영하였음 3. 향후 예산집행계획 ○ 현재 환경부에서 통합환경허가계획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자격기준을 수립하는 중에 있어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기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 2019년 사업장별 통합허가 용역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2018년 93,005 60,000 2019년 174,000 180,000 100,000 90,000 계 174,000 180,000 193,005 150,000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팀 장 황 오 주 ☎2133-3679 담당자 박 태 원 작 성 일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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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8, 유정희 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841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원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34222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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