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청구인 경정 결정(서행심 2018-4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나. 청 구 인 : 라. 피청구인 : 마 붙임 검토의견서, 결정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3팀장 송재영 법무담당관 장영석 정책기획관 08/09 이영기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768-8823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피청구인 경정 결정(서행심 2018-4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28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76) 관리번호 D0000034206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