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포시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곡수중보사무소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1051 나. 건 축 물 : 신곡수중보사무소 다. 변경사유 : 인사이동 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 신재현 → 김현철 붙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철 총무과장 전결 08/09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0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전화 02-2124-8816 /전송 02-2124-8830 / glg7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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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99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2124-8816) 관리번호 D0000034208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